
"건진법사가 차액 보전" 진술…말 맞추기 의심하는 검찰, 곧 추가 소환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 유모씨가 '통일교 선물' 샤넬 가방을 교환하며 차액 85만원가량을 본인 신용카드로 추가 결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유씨는 최근 서울남부지검 소환 조사에서 "차액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현금으로 보전해줬다"며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샤넬코리아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결제 기록과 유씨의 진술을 맞춰보고 있다.
유씨가 언급한 교환 시점은 2022년 4월로 추정된다. 당시 건진법사 전씨는 통일교 2인자였던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 측이 제공한 1천만원 이하의 샤넬 가방을 유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가 차액을 보전해줬다는 진술은 가방 교환이 김 여사와 무관한 전씨의 '심부름'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전씨는 유씨가 교환한 가방들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당초 제품 교환에 원구매자인 윤씨의 처제가 동행한 게 아닌지 의심했으나, 유씨는 또 다른 인사와 동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인사는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유씨와 친분으로 동행했다고 한다.
다만, 검찰은 유씨가 전씨와 김 여사 관련성을 부인하기 위해 말을 맞추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 유씨 등 관련자들을 재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와 윤씨, 전씨 등에 대한 대질신문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최윤선 최원정 기자 writ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