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착륙하자마자'벌떡', 출구로'우르르'

[튀르키예] 

착륙 직후 통로로 몰리는 승객들의 무질서한 하차 시도에 튀르키예 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앞으로는 좌석에서 일찍 일어나거나 통로에 먼저 나서는 행동에 대해 벌금이 부과된다.
27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튀르키예 민간항공국(DGCA)은 최근 각 항공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착륙 직후 통로에 먼저 나서거나 좌석을 벗어나는 승객에게 최대 2603리라(약 9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튀르키예 공항에 착륙하는 모든 항공편에 적용된다. 승무원들은 기내에서 규정을 위반한 승객을 발견하면 항공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지침도 함께 받았다.
DGCA는 “앞줄이나 주변 승객의 하차 순서를 존중하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려야 한다”며 “무분별한 하차 시도는 기내 안전만 아니라 다른 승객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착륙 후 통로에 먼저 나가려는 승객이 늘어나면서 안전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DGCA는 비행기 주차 전 ▲안전벨트를 미리 푸는 행위 ▲수하물 함을 먼저 여는 행위도 모두 벌금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기내에서 벌어지는 무질서는 비단 튀르키예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역시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착륙 후 안전벨트 착용 표시등이 꺼지면 실질적인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기내에서는 앞줄 승객이 먼저 내리고, 이후 순서대로 움직이는 게 기본적인 예의”라고 강조한다. 다만 환승 시간이 촉박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