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부터 의무…무허가 적발 형사처벌 가능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2001년생 한국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올해 24세인 병역의무자가 25세 이후 출국하거나 계속 체재·거주하려면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24세 12월 31일까지는 허가 없이 자유롭게 출국 및 국외 체재가 가능하지만, 25세 1월 1일 이후에는 허가를 받아 허가기간 범위 내에서만 체재할 수 있다.
절차도 달라진다. 2026년 5월 3일부터 단기 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종전 6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되며, 기간연장은 2회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관할 지방병무(지)청 또는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서 가능하고, ‘국외이주’나 ‘국외취업’ 목적은 재외공관에서만 접수한다.
무허가로 국외에서 체재·거주하면 제재가 뒤따른다.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병역기피 목적이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 40세까지 취업·관허업 인허가 제한, 여권발급 거부나 반납 등의 행정제재가 적용된다.
▶문의:이메일 atl01@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