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C "베선트, 대법원 제출 문서에서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관세 환급 규모가 최대 1조달러(약 1천39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주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패소 시 관세 환급 규모를 7천500억달러(약 1천40조원)에서 1조달러 사이로 추정했다고 CNBC 방송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수치는 각국에 적용할 상호관세율이 발표된 지난 4월 2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거둔 관세 수입 720억달러(약 100조원)와 내년 6월까지 징수될 부분을 포함한 것일 수 있다고 CNBC는 해석했다.
베선트 장관은 문서에서 "이들 관세를 철회하면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판을 신속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이 재판을 통상적으로 진행하면 판결은 내년 여름께 나온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지난 7일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패소 땐) 약 절반의 관세를 환급해야 할 것이고, 그것은 재무부에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면서도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수많은 다른 길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정책을 무효로 결정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대로 이 소송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첫 구두변론 일정을 오는 11월 첫 주로 잡았다.
이에 따라 판결이 연내 나올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측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으며 IEEPA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앞서 2심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2심 판결은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관세는 유지된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