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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대법원 선고 연기 신청…"비상계엄 사태 대응 위해"

    오는 12일 자녀 입시 비리 등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둔 조국(58)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대응을 이유로 상고심 선고를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 측은 이날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 기다림으로 완성한 손맛…'장 담그기' 23번째 인류무형유산 됐다

    콩을 발효해 된장과 간장 등을 만들어 나눠 먹던 우리의 장(醬)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됐다.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는 3일(현지시간) 오후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열린 회의에서 장 담그기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했다.

  • "'계좌 불법추적 허위주장' 유시민, 한동훈에 3천만원 배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짜뉴스 유포의 책임을 물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4일 한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원고(한 대표)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미복귀시 처단' 포고령에 들끓는 의료계…의정대화 수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 저지로 155분 만에 무산됐지만,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담긴 '이탈 전공의 등 복귀' 내용을 두고 의료계 분노가 들끓고 있다. 전공의 등 의료인에 대한 조치가 담긴 포고령으로 인해 의대 증원이 촉발한 의정갈등은 여야의정 협의체 좌초에 이어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 67세 우의장, 경찰에 막히자 국회 담넘어 '계엄해제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가 155분만에 '무효'를 선언하게 된 과정 전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끌었다. 우 의장은 전날 밤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자마자 한남동 공관을 출발, 약 30분 만인 오후 11시께 국회에 도착했다.

  • 총보다 강한 카메라? 계엄 전과정, 전국민이 찍어 실시간 공유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가결까지 걸린 155분 동안 벌어진 계엄의 사실상 전 과정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 국민에게 실시간 공유됐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국회로 몰려들며 국회 진입 통제 상황이나 국회로 날아드는 군 헬기, 완전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모습 등이 사진과 영상으로 삽시간에 단체 카카오톡방 등에 퍼진 것이다.

  • 美·日·EU 등 주요국, 계엄령 사태에 "우려·주시…해제돼 안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한국 내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특히 우방국들은 한국과 군사·안보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한국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자국과 세계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긴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 與, 계엄사태 후속책 고심…尹탄핵론에 '李 대권직행' 우려도

    국민의힘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의 후속 대응 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야당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성사 여부는 '개헌·탄핵 저지선'을 확보한 국민의힘 입장에 달렸기 때문이다.

  •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전국 광장서 저녁 촛불집회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의 요구로 6시간 만에 해제된 4일 전국 주요 도시 광장에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잇따른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촛불집회는 '박근혜 탄핵 정국'이 이어졌던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 불과 6시간 만에 끝난 '계엄 미스터리'…확신인가, 착오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기승전결이라는 사건의 전개도 없었다. 윤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께 돌발 발표하면서 시작됐고, 이튿날 새벽 4시 27분 해제를 선언하며 막을 내렸다. 전체적으로는 약 6시간이 걸렸지만, 윤 대통령의 선포 후 국회가 새벽 1시께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며 사실상 2시간 30분 만에 끝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