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마구잡이 '反이민 행정명령' 

 LA 연방법원이 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을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명령이 당장 효력을 낳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연방 공무원들이 반이민 행정명령에 따라 적법한 비자를 소유한 이라크·시리아·이란·수단·리비아·소말리아·예멘 등 이슬람권 7개국 국민과 난민의 미국 입국을 막거나 본국 송환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예멘 출신 28명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고소인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이민 비자를 받은 본국의 가족들이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가족들이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됐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지난 29일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법 앤 도널리 판사가 7개 이슬람권 국가 국민의 본국 송환을 금지하는 명령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다.

 그러나 뉴욕 연방지법의 본국 송환 금지 명령에도 다른 일부 도시들에서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본국 송환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이번 결정 효력이 얼마나 먹힐 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