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터스쿨(자율형 공립학교)에서 6살 어린이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한 학교 전담 경찰관이 결국 해고됐다.

플로리다주 올랜도 경찰국은 23일 "규정을 어기고 어린이를 체포한 해당 경관에게 경찰국장 직권으로 해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 일하던 퇴역 경찰 데니스 터너는 '12세 미만 아동을 체포할 때는 상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6세 어린이 2명을 체포한 사건과 관련해 내사를 받고 있다.
터너는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이가 자신을 진정시키려는 교직원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워 체포했으며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6살 소년을 같은 방식으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