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기소권 넘겨라' 요청 거부…"법률상 근거 없어"

불법적으로 긴급출금 조처…출석거부 이성윤 기소 여부 미정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1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출석요구를 4차례 거부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도 받는다.

이 검사는 당시 성 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 두 사람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조처'와 관련한 핵심 인물로 그동안 각각 4차례와 5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현직 검사인 이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로 이첩됐다가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에 재이첩됐다.

공수처는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검찰은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에 대한 수사가 완료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기소했다"며 공수처의 사건 재재이첩 요청과 관련해서는 "공수처 요청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

k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