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부 "두족류·십각류에 동물복지법안 적용"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영국 정부가 문어, 바닷가재, 게 등이 고통을 느끼는 존재인 만큼 동물복지법안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2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동물복지부는 최근 성명을 내고서 "문어, 오징어 등 두족류와 바닷가재, 게 등 십각류가 '지각있는 존재'(sentient being)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들 동물에 대해 동물복지법안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두족류와 십각류가 지각력을 갖췄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다는 런던 정치경제대학(LSE)의 연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미 척추동물을 지각있는 존재로 인정한 동물복지법안을 두족류와 십각류까지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동물복지법안은 현재 영국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으로 아직 법률로 제정되지는 않았다.

법률로 제정될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 정부 결정이 지각 있는 동물의 복지를 얼마나 잘 고려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게 된다.

LSE는 두족류와 십각류의 지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300여편의 과학 연구 결과를 검토했다. 이를 통해 십각류와 두족류는 다른 무척추동물과 달리 복잡한 중추신경계를 갖고 있으며, 이는 지각있는 존재의 주요 특징 중 하나라는 결론을 얻었다.

보고서는 바닷가재와 게를 살아있는 상태로 삶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면서 이들 동물의 운송, 도살, 기절 등을 위한 모범사례를 제시했다.

잭 골드스미스 동물복지부 장관은 성명에서 "이제 십각류와 두족류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 과학으로 분명해졌으므로 이들이 동물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최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의 문어 선생님'은 문어가 가진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문어의 뇌는 문제를 풀고 꿈을 꾸는 등 포유류의 뇌와 같은 학습 능력 등을 갖고 있다고 CNN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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