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 판결
이탈리아 손들어줘

LA 게티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대 조각상 '승리의 청년'이 이탈리아에 반환돼야 한다고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2일 판결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본부를 둔 ECHR은 이날 게티 미술관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탈리아가 이 조각상의 반환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기원전 4세기 무렵 알렉산더 대왕의 개인 조각가인 리시포스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이 청동상은 월계관을 쓴 청년을 형상화해 '승리의 청년상'으로 불린다.
1964년 이탈리아 어부들이 바다에서 발견해 인양했으며 독일 뮌헨, 영국 런던을 떠돌던 이 청동상을 1977년 게티 미술관이 400만달러에 사들여 미술관에 전시해 왔다.

이탈리아는 이 청동상이 약탈품을 취급하는 예술품 거래상을 거쳐 게티 미술관으로 갔다며 1989년 처음으로 반환을 공식 요청했고, 거부당하자 소송전에 들어갔다.
2019년 이탈리아 대법원은 이 조각상을 자국 문화유산의 일부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히며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게티 미술관 측은 이 동상이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에서 만든 것으로, 국제 수역에서 발견돼 이탈리아 문화유산의 일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ECHR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판결에 불복하려면 사건 당사자가 통상 3개월 내에 ECHR의 최종심에 해당하는 대재판부(Grand Chamber)에 회부되도록 요청할 수 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