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조례안 추진
통과되면 2025년초부터
팬데믹 종료 후 주 정부의 정책 지원이 끝나면서 집 주인들의 세입자 퇴거 소송이 급증한 가운데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퇴거 소송시 세입자들에게 정부가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뉴욕시와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등에서는 이미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방안이 통과된 바 있다.
2019년 분석에 따르면 LA카운티에서 벌어지는 퇴거 소송시 건물주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는 88%에 달하는 반면 세입자의 경우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는 3%에 불과했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2025년 초부터 시행되며 지역 중간 소득의 80% 미만을 버는 세입자들에게 적용된다. 4인 가족 기준 약 11만 달러 이하를 버는 세입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카운티 정부는 비영리 법률 지원 단체들과 계약을 맺고 세입자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는 첫 해에 약 21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건물주들은 렌트비가 밀려서 생긴 문제인만큼 퇴거 절차만 지연시킬 뿐, 결굴은 퇴거당할 것이라며 법률 대응 비용 증가로 렌트비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