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로비 의혹' 포함…'제삼자 특검 추천' 없이 민주 1명·비교섭 1명 추천
"14일 검사탄핵 청문회 뒤 법사위 상정여부 결정…대통령, 거부하면 탄핵사유"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고상민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두 차례 발의됐다 폐기된 일명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8일 재발의했다.
특히 이번에 발의한 특검법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연계해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올렸다.
특검법 수사 대상 항목 문구에는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사건'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첫 특검법이나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투표를 거쳐 폐기된 두 번째 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다.
특검이 20일의 수사 준비기간에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증거 수집 등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추가됐다.
아울러 이번 특검법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역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들여다볼 여지가 생긴 셈이다.
특검 추천권은 더불어민주당 1명·비교섭단체 1명씩 갖는 것으로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이 제안한 '제삼자 추천안'은 이번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의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동훈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내놓길 바란다"며 "그래야 토론이든 협상이든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우리 당에서도 일부는 '제삼자 추천'이 좋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여당이 법안을 내놓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잘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이 자체 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민주당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예 특검을 안 하겠다는 말"이라며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연기만 피운 것이라면 국민과 민주당을 우롱한 것이다. 이는 한 대표가 전당대회 때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자백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도 거부권·재표결·폐기 수순을 되풀이하지 않겠느냐는 물음에는 "지난 재의결 표결 때도 반대가 104표 밖에 나오지 않았다. 최소 4표의 (여당) 이탈표가 있었던 것"이라며 "지금의 민심이 여당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법안 발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훨씬 커진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아울러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향후 법안 심사 일정과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14일로 예정된 김영철 검사 탄핵 관련 법사위 청문회를 마친 뒤 이번 법안의 법사위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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