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고 연금 받는 건 형평성 문제"
 작년 겨우 212억원, 전체 지급액의 0.1%
 한인들 "재외동포 또 기생충 취급 " 분통

한국 정부가 미국을 비롯해 외국에서 한국으로 역이민하는 65세 이상 노령층 복수 국적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해외 보유 자산을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세금도 부담하지 않은 복수 국적자들의 기초연금 수령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한국 내 비판에 직면하면서부터다. 
1986년 미국에 이민 온 A(79)씨와 그의 아내(69)는 한국으로 역이민을 한 부부다. 아내는 34년 만인 지난 2020년 9월 한국으로 역이민해 복수 국적 제도를 통해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이어 이듬해 1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았다. 2021년 5월 한국으로 간 남편 A씨도 3개월 후부터 기초연금을 받았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한다. A씨 부부는 매달 기초연금 총 53만원을 받고 있다. 이들은 30년 넘게 한국에서 세금을 낸 적이 없지만 국적을 회복하면서 한국의 연금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
연금 구조 개혁 작업을 추진 중인 한국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미국 등 해외서 돌아온 복수 국적자들이 해외 이민 중 한국에서 납세 의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이 한국 국민과 똑같이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현실과 그에 따른 불만에 있다.
한국 법무부는 2011년부터 65세 이상의 외국 국적 동포에겐 릫외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릮는 조건으로 한국 국적을 회복해 한국내 거주를 허용하는 복수 국적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한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수 국적자에게 지급한 기초연금액은 작년 212억원이었다. 9년 전인 2014년 22억8000만원에 비해 9배로 급증했다.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 국적 노인 수도 2014년 1047명에서 작년 5699명으로 5배로 늘었다.
복수 국적자에게 주는 기초연금액은 전체 지급액의 지난해 기준으로 0.1% 수준. 액수로만 보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문제는 형평성에 있다. 한국 국민 세금을 통해 노후 소득을 보전해주는 기초연금 제도의 성격을 감안할 때 세수에 기여하지 않은 복수 국적자들에게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더욱이 복수 국적자의 현지 부동산, 연금 등 해외 재산을 한국 정부가 파악하기 어려워 고소득자여도 기초연금을 받기가 쉽다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에 살 때 매달 수백 달러의 개인연금을 받은 사람이 국내에 들어와 소득 인정액이 릫0원릮으로 분류돼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사실 한국에서 복수 국적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에 대한 불만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한인 시민권자나 영주권 중 일부는 한국에서 연금이나 주택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미국에서 연금을 비롯해 각종 공적 혜택을 누리고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