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교대 때 차량 내 상태 확인해야 하지만 숨진 여성 발견 못해
(하동=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3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이 차에 들어간 지 약 12시간 만에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숨지기 전 근무 교대를 하는 과정에서 순찰차에 있던 이 여성을 발견할 기회가 있었지만, 24시간이 넘도록 아무도 이를 알아채지 못해 근무를 소홀히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경찰청은 숨진 A씨에 대한 검안의 1차 부검 결과 사망 시간이 지난 16일 오후 2시 전후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께 문이 잠기지 않았던 순찰차에 혼자 들어갔다가 다음 날인 17일 오후 2시께 출동을 위해 순찰차에 탄 경찰관에게 발견됐다.
사망 원인을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상이나 장기 손상 등이 없어 고체온증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내놨다.
문제는 A씨가 숨지기 전 이미 경찰에 발견될 기회가 있었다는 점이다.
진교파출소는 4명이 1개조로 총 4개조 16명이 2교대(12간씩 근무)씩 근무하며 돌아간다.
주야간 근무자들은 매일 오전 8∼9시, 오후 8∼9시 사이에 근무 교대를 한다.
이때 매뉴얼인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르면 근무 교대 시 전임 근무자는 차량 청결 상태와 차량 내 음주측정기 등을 비롯한 각종 장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차량을 주·정차할 때는 차량 문을 잠가야 한다.
차량 운행 기록도 주행 ㎞를 적어 매일 확인해야 한다.
매뉴얼대로라면 근무자들은 지난 16일 오전 2시께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뒤인 이날 오전 8시께 근무 교대를 위해 순찰차 시동을 켜 주행 ㎞를 확인하고 차량 청결 상태와 각종 장비가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이를 제대로 했다면 당시까지만 해도 살아 있었을 A씨를 발견할 수 있었던 셈이다.
당시 진교파출소 근무자들은 차량 운행 기록을 2번 확인했지만, A씨가 뒷좌석에 있어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차량 운행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순찰차 시동을 켜야 하고, 이때 블랙박스가 자동으로 녹화되지만, 이 순찰차 블랙박스는 지난 15일 오후 6시께 이후로 꺼져 있었다.
해당 순찰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56분께부터 A씨가 발견된 지난 17일 오후 2시께까지 약 45시간 동안 한 번도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경남청 관계자 역시 "당시 근무자들은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여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청은 이 사건을 두고 순찰 근무 준수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감찰하고 있다.
l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