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방'에 학교 300여곳 언급…일부 지역 경찰 수사 착수

(무안=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지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서 만든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에 대한 우려가 최근 전국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피해 사례를 모은 제보방에 전국 각급학교 300여 곳의 이름이 오르고, 경찰 수사도 일부 지역에서 착수되는 등 파문이 확산할 조짐이다.

딥페이크 음란물 문제를 공론화한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의 한 공개 계정에는 26일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 중인 딥페이크 음란물의 피해 사례가 알려진 학교의 명단이 올라 있다.

해당 계정에는 지금까지 전국의 초·중·고교와 대학 등 300여 학교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제보됐다.

문제의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자들은 급우나 교사 등 지인뿐만 아니라 친족의 사진까지 음란물 제작 용도로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인뿐만 아니라 SNS 공개 계정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는 타인의 사진도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에 악용되고 있다.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의 경찰청은 잇달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스타그램 등 SNS에 공개된 여성의 사진을 합성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2명을 각각 추적하고 있다.

자기의 얼굴 사진이 도용된 딥페이크 음란물을 우연히 확인한 피해자들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경찰청도 초·중·고 학생과 교사가 피해자인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신고를 최근 10건 접수, 14세 이상 청소년 10명을 각 사건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인천경찰청은 여학생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음란물을 대학생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한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 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광주에서도 아직 피해신고는 없지만 초중고교생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관련 소문이 퍼지면서 일부 학교는 진위 파악에 나서는 등 공포와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사진과 동영상으로 일상을 공유하는 SNS 문화가 정착한 상황에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 범죄의 예방이 어려운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하다가 붙잡히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범행 대상이 미성년자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여성가족부는 수사기관의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에 딥페이크 음란물이 업로드되면 이를 삭제하는 피해자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이다.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