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방침…'통상적 증언 요청' 범위·변론요지서 제공 등 다툴 듯
'위증교사 없었는데 왜 위증?' 김진성 '위증 동기' 부분도 재검토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검찰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항소심으로 옮겨 다시 한번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항소심에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고의 유무, 통화와 변론요지서 교부의 법적 의미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퉈질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일부 위증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무죄 판단을 가른 핵심 지점 중 하나는 김씨가 위증하게 시킬 고의가 이 대표에게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김 씨의 위증이 이 대표의 요청을 통한 '교사 행위' 때문에 이뤄졌다고는 봤지만, 이 대표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하려는 고의가 없어 위증교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증교사가 입증되기 위해선 김씨가 위증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용인했다는 '정범의 고의'와 김씨가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이 대표에게 있어야 하는데, 두 가지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심 무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된 만큼 검찰은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나 증언을 통해 이 대표 고의성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이 대표 측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했을 뿐 위증하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가 기소된 이후 김씨에게 세 차례 전화하고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것을 '통상적인 증언 요청'으로 평가한 부분도 항소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증언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 언급하고 증인이 기억하는 바를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밝혔지만, 2심에서는 통상적 증언 요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둘러싸고 양측의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통상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 이 대표 측은 1심 판단대로 방어 논리 구성에 치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대표가 김씨에게 자신의 입장이 담긴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것을 1심처럼 일반적 방어권 행사 범위에 있다고 볼 것인지, 위증을 교사하려는 행위의 일부로 볼 것인지도 관건이다.
1심에서도 검찰은 자신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변론요지서를 증언을 앞둔 증인에게 전달하는 건 허위 증언을 종용하는 행위라고 주장했고, 이 대표 측은 기억 환기 차원에서 전달한 것뿐이라는 입장이었다.
이 부분은 위증죄의 독특한 성격과도 연관된다. 위증은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객관적 사실을 기억과 다르게 증언할 때 불법성이 실현된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이같은 위증을 부추겨 기억과 다른 증언을 하게 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기억 자체가 명확히 없는 상황에서 기억을 환기시키려 한 것이라고 맞선다.
위증죄가 인정된 김씨의 범행동기도 2심에서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 씨의 위증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왜 자신의 기억과 다른 거짓 증언을 했는지 동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김씨가 위증하게 된 주요한 동기는 이 대표의 각 통화에서의 증언요청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을 뿐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교사자가 단순히 증언을 요청했을 뿐 허위 증언 요청을 하지는 않았는데도 김씨가 자발적으로 위증에 나섰다고 보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2심 재판부가 주관적 영역인 고의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등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방어권의 행사 범위를 너무 넓게 본 게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고의·목적 같은 내심의 주관적 의사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어 (항소심에서) 유·무죄가 아예 바뀔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공개된 녹취록만으로 봤을 때 위증교사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고법부장판사 출신의 다른 변호사는 "고의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정황을 통해 판단하는 요소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알려진 녹취록을 보면 (위증교사가) 명쾌하게 입증된다기보다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미령 이도흔 기자 ju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