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탄핵안 국회 표결 예정 이유로 불출석…다음 재판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등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이 6일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대표 불출석을 문제 삼아 증언을 거부하면서 1시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사태를 만든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등 국회 표결들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 전 본부장은 증인 신문에 앞서 이를 언급하며 "너무 특혜가 아닌가 생각한다. 법 위에 존재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재판부에 따져 물었다.

이에 재판부가 "(이 대표) 본인 방어권 포기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이라며 재판 절차를 이어갔으나 유 전 본부장은 곧 이 대표 측 변호인들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유 전 본부장은 "피고인이 세상 권력 다 쥔 것 같이 재판부 무시하고, 나오지도 않고 일반 사람이 받는 재판 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자괴감이 든다"며 "변호인도 증인을 째려보고 정말 이 사람들이 권력을 쥐면 날 죽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회기 중이고 강제로 데려올 방법이 없다. (검찰과 피고인) 양쪽에서 양해해서 최대한 피고인 본인이 출석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못 나오는 경우 기일에 진행한다"고 재차 설득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은 "피고인 나올 때 하겠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나면 재판이 유지될지도 모르는데 굳이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저희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불출석하게 됐다는 점을 사전에 사유 밝혀서 제출했는데 특혜라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의 유튜브 방송 발언을 문제 삼아 "저희는 이 대표에 대한 일련의 공소가 피고인을 법정에 붙들어 매어 놓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증인도 그런 취지에서, 증인 지위 이상으로 부당하게 어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10일 열기로 했다. 이 대표의 다음 공판 출석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alrea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