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니 입양딸 허위 진술

복역 16년 만에 무죄로 석방


가주 고등법원 재심서 형 무효 판결


성폭행 혐의로 378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16년간 복역했던 50대 남성이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됐다.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입양 딸이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30일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입양 딸 성폭행 혐의로 복역 중이던 아자이 데브(58·사진)가 지난달 23일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됐다.

그는 1998년 네팔에서 데려온 입양 딸 사프나 데브를 수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76건의 유죄 판결을 받아 2009년부터 복역 중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형을 무효로 했다. 판결문에선 “피해를 주장한 소녀가 당시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양부의 탓으로 돌렸고, 분노에서 비롯해 허위 진술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다.


과거 재판에서 소환되지 않았던 4명의 증인이 “입양 딸 사프나가 아자이를 고발한 이유가 거짓말이거나 분노 때문”이라고 증언한 것이다. 이밖에도 시프나는 아자이와의 관계에서 임신해 3차례 유산했다는 진술을 했지만, 또 다른 증인은 반박하는 등 내용이 엇갈렸다.

무죄 판결을 받은 아자이는 성명을 통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된 것이 가장 힘들었다”며 “무엇보다 아버지 없는 삶을 살아야 했던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감격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체포 당시 2살짜리 첫째 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