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제’ 전격 시행…“러시아 위협 확대 대응”

[덴마크]

북유럽 세 번째로 여성 징병제 도입
우크라 전쟁 위기 의식 시행 앞당겨

덴마크가 7월 1일부터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새로운 병역 제도를 시행하고 나섰다. 의무 복무 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대폭 늘어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변한 유럽 안보 환경에 대응해 병력과 전투력을 동시에 확충하려는 조치다.
지난달 30일 AP통신에 따르면 새 제도 시행으로 만 18세 이상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징병 추첨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은 남성만 징병 대상이었으며, 여성은 스스로 자원해야만 입대할 수 있었다.
단, 덴마크는 먼저 자원병을 우선 선발하고 부족 인원을 징병 추첨으로 보충하는 방식이어서, 추첨 대상이 모두 실제로 복무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자원병 중 여성 비율은 약 25% 수준이다.
덴마크는 애초 여성 징병 제도를 2027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전역에서 안보 위기 대응이 가속화되면서 시행 시점을 3년 앞당겼다.
의무 복무 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된다.
현재 덴마크 인구는 약 600만 명이며, 직업군인은 9000명 정도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복무 인원이 2024년 기준 4700명에서 2033년까지 6000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로 덴마크는 노르웨이(2013년), 스웨덴(2017년)에 이어 북유럽에서 세 번째로 여성까지 징병 대상에 포함한 국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