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이민 비자 기간 제한 추진에 한인 유학생 초비상…국토안보부 새 규정안 공개
[뉴스인뉴스]
F·J비자 등 4년 제한에 연장 4년 한정
전과·전학, 첫 학년 반드시 이수해야
30일간 의견 수렴 후 최종 시행 확정
한인 유학생들과 단기 인턴들이 들썩이며 동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 등의 비이민 비자 유효 기간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해서다. 유학생 비자 기간이 최장 4년으로 제한되고 비자 연장도 별도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게 골자다. 한 유학 준비생은 "한국 대학도 4년 졸업이 거의 없는데 미국 대학을 4년 만에 졸업하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말하며 불안해했다.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한인 유학생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 이후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가늠할 수 없어서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27일 외국인 학생(F 비자)과 교환 방문자(J 비자)의 비자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F비자와 J비자는 신분유지기간(D/S)이 적용돼 학업을 하는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지만 이를 4년이 지나면 재신청과 연장 심사를 통해 관리와 통제를 하겠다는 게 개편안의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장된 비자 유효기간도 최장 4년으로 제한된다. 비자 연장 심사에 따른 번거러운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 연장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비자 연장이 거부될 수도 있다.
비자를 신청할 때 제시한 학업 계획이나 학교를 도중에 바꾸는 것도 어려워진다. 유학생이 전공을 바꾸거나 다른 학교로 편입하려면 처음 등록 서류를 발급한 학교에서 첫 학년을 마쳐야 한다. 대학원 과정의 경우 전공 변경이 금지된다.
어학연수를 위한 학생 비자는 유효기간이 최장 2년으로 제한된다.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 기간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대폭 줄어든다.
다만 기존 비자 소지자와 가족에게는 개정안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유학생 비자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의 연장선이다. 국토안보부는 "외국 학생들이 미국의 관대함을 이용해 끊임없이 고등교육 과정에 등록하면서 미국에 머무르는 릫영원한 학생릮이 됐다"고 했다. F, J 비자로 입국해 학업 연장 등을 이유로 미국에 장기 체류하는 사례가 많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한인 유학생 사회가 동요하는 것은 앞으로 학생 신분이 더 이상 미국 체류의 보증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한인 유학생은 "유학 중에 전공을 바꾸거나 인턴 생활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에 더 남아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비자가 제한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 걱정된다"고 했다.
국토안보부는 30일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규정과 시행일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개편안이 어떻게 수정되든 유학생의 신분유지기간 제도가 종말을 고한 것만은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