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진 신고했어도 정당한 사유 없으면 당일 진료해야"
의협 '압도적 지지' 주장했지만, 18일 집단휴진 참여 미미할 듯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휴진을 선언한 이달 18일에 진료를 쉬겠다고 신고한 병의원이 전체의 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천463곳으로, 전체 명령 대상 의료기관(3만6천371곳)의 4.02%에 불과했다.

이는 18일 집단 휴진에 대해 '압도적 지지'가 있다는 의협의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여서 집단 휴진 참여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의협은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이 어느 때보다 거센 만큼 '대규모' 휴진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의협이 의사 회원 11만1천861명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관해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7만800명이 참여했다.

투표한 7만800명 중 90.6%(6만4천139명)가 의협의 투쟁을 지지했고, 73.5%(5만2천15명)는 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투표 참여도는 의협이 과거 총파업 투표를 벌였을 때와 비교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투쟁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 중 가장 압도적인 투표율과 지지"라고 의미를 부여했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8일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은 휴진 신고를 했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를 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18일 당일 휴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와 지자체는 의협의 집단 휴진 예고에 따라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에 대해 발령했다.

의료법 제59조 1항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당하고, 2항 위반 시 같은 행정처분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s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