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개혁안 발표
대통령 면책 특권 제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연방 대법원 개혁안을 발표하고 연방 의회가 대법관 종신제 폐지와 대법관에 대한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대통령의 사면권 남발을 제한하는 개헌안도 비준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실상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카멀리 해리스 부통령도 대법원이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에 빠르게 지지 의견을 밝혔다. 
백악관이 대법원 문제를 제기한 것은 현재 6대 3으로 보수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법원이 미국 역사상 중요한 판결인 낙태권 보장과 연방정부 운영 규정 등 수 십년 동안 유지해 온 역사적 판례들을 속속 번복하고 사회적으로 큰 반발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9일자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도 대법원이 지난 7월1일 회기 마지막날 6대 3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시 공적 행위에 형사소추 면제 '특혜'를 내린 것을 비판했다. 미국의 건국 이념인 '그 누구도 법 위에 서지 못한다'는 것에는 대통령이든 대법원 판사든 예외가 있을 수 없는데 이 판결로 대원칙이 깨졌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개혁안에 대해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의장은 '위험한 술수'라며 의회에 상정되는 즉시 폐기하겠다고 위협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민의 다수는 어떤 형태로든 대법관의 종신제 대신 연령 제한을 두는데 찬성하고 있다. 응답자의 3분의 2는 대법관 정년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미국의 개헌은 상·하원에서 각 3분의 2이상 찬성 등의 개헌안 발의, 4분의 3 이상의 주에서 비준 등의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