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은퇴계좌 인출 조건 일부 변경안 확정
401(k) 1년 1회 1000달러 한해 인출 가능
상속 은퇴계좌 10년 내 전액 의무 인출

은퇴 연금은 일반 시니어들에게는 노후의 삶을 의지하는 생명줄이다. 그러다 보니 각종 경제 생활을 통해 401(k)를 비롯해 은퇴계좌에 노후 자금을 악차 같이 넣으면서 은퇴 연금을 만들어 가는 게 우리들의 일상이다. 이처럼 은퇴계좌를 통한 노후 연금에 앞으로의 생존에 목을 매야 하는 입장이지만 은퇴 연금과 관련된 규정의 변경에 대해 무지한 일종의 '허당'들이 즐비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은퇴 연금은 아는 것 만큼 손해를 덜 볼 수 있으며, 제대로 이용하면 혜택도 커진다. 
은퇴 연금 허당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근에 변경된 은퇴계좌 관련 사항을 짚어 본다.

■은퇴계좌 조기 인출 가능

은퇴계좌에서 조기 인출을 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에 조기 인출 불가론이 대세이지만 앞으론 조기 인출 불가론도 바뀌어야 할 것 같다. 은퇴계좌에서 벌금 없이 1000달러까지 인출할 수 있는 규정이 시행되면서다. 적절하게 이용하면 은퇴계좌가 자동현금인출기(ATM)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됐다.
2022년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401(k) 안전법 2.0에 따라 1000달러를 제약 없이 은퇴계좌인 401(k)와 개인은퇴계좌(IRA)에서 인출할 수 있다. 단 1년에 한 번 인출이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다.
은퇴계좌에서 조기 인출을 하게 되면 대개 10%의 벌금과 함께 세금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연방국세청(IRS)이 정한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급등한 의료비를 포함해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조기 인출에 따른 벌금 부과와 함께 면세 혜택을 박탈당하는 피해를 보는 일이 늘었다. 
하지만 새 규정은 긴급한 상황을 개인이 판단할 수 있도록 변경해 벌금 없이 조기 인출을 가능하게 했다. 사용처에 대한 제약도 없다.
다만 1000달러 조기 인출이 모든 은퇴계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401(k)와 같은 직장연금이나 IRA의 일부에 적용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재정 전문가들은 401(k)에 대한 조기 인출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브라이언 이 아메리츠 대표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의 측면을 고려하면 당장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401(k)에서 현금 인출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복리이자의 이점마저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벌충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상속 은퇴계좌 10년내 인출

401(k)나 IRA 등 은퇴 계좌를 상속 받았을 경우 10년 안에 모두 인출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해 주의해야 한다.
IRS가 상속 은퇴계좌에 대해 지난 18일 확정한 변경안에 따르면 은퇴계좌를 상속받은 후 10년 내에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해야 한다. 전액 인출을 하지 못할 경우 의무 인출액의 25%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배우자가 은퇴계좌 상속을 했다면 10년 의무 인출 규정 적용에서 제외다.
상속 은퇴계좌에 대한 의무 인출을 놓고선 IRS의 정확한 유권해석이 없어서 상속인들 사이에선 많은 혼란이 있었다. 그러는 사이 은퇴계좌 내 자금을 매년 10%씩 10년 동안 인출해야 한다는 오해가 규정처럼 지켜져 온 게 사실이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