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코이마·테메큘라 주민 제보 잇따라
뉴저지·뉴욕 주민들 안전 불안감 호소
트럼프 "실체 알릴 수 없다면 격추해야"
최근 뉴저지와 뉴욕 등 동부 지역에서 정체불명의 드론이 계속 출몰해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에서도 드론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LA 북쪽 파코이마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테메큘라에서 드론으로 보이는 물체를 목격했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잇따랐다. 앞서 며칠전에는 레돈도 비치에 거주하는 주민이 상공에 떠있는 드론을 목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동부에서는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물론 지난 13일에는 드론으로 인해 뉴욕시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스튜어트 공항이 폐쇄되기도 했다.
주민들의 불안이 높아지자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연방 정부에 드론의 정체를 밝히는 수사를 하고 드론에 대한 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14일 성명을 통해 뉴저지의 군기지에서도 드론이 목격됐었다며 새로운 이슈는 아니라고 밝혔다. 국방부 대변인은 드론 출몰이 국가안보나 대중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증거는 없다며 하지만 누가, 왜 드론을 띄운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백악관과 국토안보부, 연방항공청, 연방수사국(FBI)도 14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드론 목격 신고가 주변 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경로 주변에 집중된다"며 최근 급증한 목격 신고는 유인 항공기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FBI는 드론 목격 신고 5천건 중 실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은 100건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드론의 출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항공기를 오인한 것이라느니,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행 법규정상 당국이 드론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비행금지구역 침범이나 원자력발전소 등 민감한 지역 상공 비행 금지와 함께 400피트(약 122m) 고도 제한 등의 규정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드론 탐지업체 디드론에 따르면 올해만 100만 건 이상의 위반사례가 발생했다.
그러나 주나 도시의 지방 경찰은 드론을 차단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위반자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3일 소셜미디어에 "연방 정부가 대중에게 드론의 실체를 알릴 수 없다면 격추해야 한다"며 시민 불안감을 더욱 자극하기도 했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