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쟁점 ②]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서 비롯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와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계엄 선포 과정의 위헌·위법 여부 등 여러 쟁점을 11차례 변론에서 검토했습니다. 탄핵소추 인용과 기각 여부를 가릴 핵심 쟁점과 양쪽 주장, 증인들의 증언을 8개 주제로 정리했습니다. <편집자주>

"안건 없이 5분간 심의, 회의록 없어" vs "사전에 논의했고 선포문 나눠줘"
해제 시간도 논란…국회측 "계엄유지 방안 강구" vs 尹측 "지체없이 해제"

▶절차적 적법성 가릴 핵심 쟁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무회의를 제대로 열었는지, 실질적인 심의를 거쳤는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가릴 핵심 쟁점 중 하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3일 오후 8시를 전후해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법무)·조태열(외교)·김영호(통일)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대통령실로 호출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후 6시 11분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7명이 모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계획을 밝히자 한 총리가 이를 만류하며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후 뒤늦게 연락을 받은 최상목(기획재정)·조규홍(보건복지)·송미령(농림축산식품)·오영주(중소벤처기업) 장관이 합류해 의사정족수 11명이 채워지자 오후 10시 17분께 국무회의가 시작됐고 10시 22분께 종료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밝혔고 종료 직후 회견실(브리핑룸)로 이동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 국무회의는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고 관련 문서에 국무위원들이 함께 서명하는 부서(副署) 절차도 생략됐다. 헌법 89조는 계엄과 그 해제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계엄법 2조도 이를 구체화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국회 통고하지 않은 건 위법"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도 없었고, 소집한 이후에도 제대로 된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계엄 선포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의안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5분간 실효성 있는 심의는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회의록과 부서가 없는 점, 계엄을 선포했다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은 점도 절차적 하자로 지적한다. 헌법은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에서 실제로 심의가 이뤄졌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형식적으로는 5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오후 8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논의가 이뤄졌고, 김용현 전 장관이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나눠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
회의록·부서는 사후적이고 부수적인 문제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모는 분위기 탓에 이뤄지지 못했을 뿐이며 국회 통고와 관련해서도 계엄 선포가 전국에 생중계됐으므로 실질적 하자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국회 가결 3시간 후 해제

계엄 해제와 관련해서도 양쪽의 주장은 엇갈린다. 국회는 12월 4일 오전 1시 3분께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으나 윤 대통령은 3시간여 지난 오전 4시 26분께 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국무위원들은 한 총리 주재로 오전 4시 27분께 회의를 열어 해제안을 의결했다.
국회 측은 국회의 의결부터 실제 해제까지 사이에 윤 대통령이 계엄을 유지할 방안을 강구한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이진우·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하거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검찰 수사 기록이 근거다.
반면 윤 대통령은 국회법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소요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지난달 25일 종합변론에서 "심야에 귀가한 국무위원 소집, 담화문 작성과 검토 등을 감안하면 지체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