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공지
탄핵소추 87일만에 종착역…尹 대통령 선고 앞선 결정에 시선집중
헌재, 국정 공백·리더십 부재 장기화로 인한 혼란 최소화 목적 분석
비상 계엄 관련 고위공직자 첫 사법 판단, 기각시 곧바로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 작년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헌재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사례다.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일이 24일로 지정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더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는 이날도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 중후반부인 26∼28일에나 가능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가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내놓을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한 총리 사건에서도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12·3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잘못이 있더라도 중대한 수준인지, 다른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은 얼마든 달라질 수 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매듭짓기로 한 것은 국정 공백 장기화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내외적으로 관세·무역 등 경제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정 공백에 따른 리더십 부재가 가중되고 있어 복잡한 쟁점이 윤 대통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한 한 총리 사건이라도 먼저 선고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제·외교를 중심으로 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배경에 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한 총리 사건보다 먼저 이뤄질 경우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정의 원만한 운영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이번 결정의 이유로 꼽힌다.
만약 한 총리 직무정지 상태에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난다면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부재하는 상황에서 최 대행이 곧바로 대선 국면을 준비해야 한다. 이후 한 총리 선고 결과에 따라 다시 국정 운영이 영향을 받게 된다.
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돼 윤 대통령이 바로 복귀한다면, 총리 없이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되지만 다시 한 총리 선고 결과에 따라 역할이 바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