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폐지법안, 연방상원에 이어 하원서도 통과…트럼프 서명 확실시, 올해 10월 시행 무산

소비자들 기존의 35불 수수료 그대로 내야 

바이든 전 대통령 정부 흔적 지우기 희생양

'오버드래프트'로 잘 알려진 초과인출수수료를 5달러로 제한하는 법안의 시행이 끝내 무산됐다. 5달러 상한제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이 연방상원에 이어 하원 문턱을 넘어 통과하면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아 사실상 초과인출수수료 5달러 상한제는 시행이 좌절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흔적 지우기의 희생양이 됐다.
10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하원은 찬성 217, 반대 211로 초과인출수수료 상한규정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연방상원에서 통과된 데 이어 하원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상하원 문턱을 모두 넘었다.
초과인출수수료 상한 규정 폐지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 놓고 있는데 서명이 확실시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당초 올해 10월로 예정됐던 초과인출수수료의 하향 조정은 없던 일이 되면서 시행 조차 해보지못하게 됐다.
초과인출수수료 상한제 폐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규제 대상이었던 대형은행들은 즉각적인 환영을 뜻을 표명하면서 안도했다. 대형은행들은 초과인출수수료 상한제가 실시되면 은행들이 초과인출 서비스를 중단하는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주장해 왔다.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형은행들의 초과인출수수료 상한선을 5달러로 낮추기로 확정했었다. 대형은행이 수수료 장사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소비자들을 착취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소비자금융보호국(CFPB)는 자산 규모 100억달러 이상 미국 내 대형은행과 신용조합을 대상으로 평균 35달러였던 수수료를 5달러로 대폭 인하하는 법안을 올해 10월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이었다. 한인 은행 중에선 자산 규모가 100억달러가 넘는 뱅크오브호프가 규제 대상이었다. CFPB는 수수료 5달러 상한제가 실시되면 소비자들은 연간 최대 50억달러, 가구당 약 225달러의 수수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누리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초과인출수수료 상한제 폐지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바이든 지우기의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당일 100개가 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들을 무려화하는 데 속도를 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