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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의 세금 이야기

2018년 사업체 절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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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CHLK CPA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혁이 통과되어 올해부터 새로운 세제가 적용됨에 따라 사업체를 운영하는 많은 사업주들이 유의해야하고 절세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너스 감가상각(Bonus Depreciation) 
 2017년 9월 27일 이후 구입한 사업관련 장비에 관해 첫해 100%의 장비금액을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장비가 새 물품이 아닌 중고물품이어도 같은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2018년 사업체의 소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장비 투자를 통해 절세를 미리 계획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식사 및 접대 공제(Meals and Entertainment)
 접대(Entertainment) 공제가 더이상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레크레이션, 골프장 멤버 가입비, 사업관련 각종 스포츠 이벤트나 콘서트 등의 티켓 구매는 공제혜택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됩니다. 즉, 경비로 사용해도 세금상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사업 관련 식사비는 여전히 5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생산 활동 공제(Domestic Production Activity Deduction)
 미국내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주어졌던 국내 생산활동에 대한 공제 혜택이 2017년 12월 31일로서 소멸되었습니다. 기존 생산활동을 통해 공제 혜택을 받았던 사업체는 이를 감안해 다른 절세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세금에 대한 예납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고급 승용차 감가상각(Luxury Automobile Depreciation)
 고급 승용차의 감가상각이 그동안 첫해 최대 316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던 것에 비해, 2018년부터는 첫해 1만달러, 두번째 해는 1만6천달러 등 감가 상각 공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S코퍼레이션, 파트너십, 자영업 등의 소득에 20% 공제혜택 
 2018년부터 2025년까지 S코퍼레이션, 파트너십, 자영업자의 일정자격을 갖춘 소득(Qualified business income: QBI)에 관해 2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의 공제혜택은 개인 소득세 신고시 받을 수 있으며, 일정자격을 갖춘 소득을 계산하는 데에는 배당소득, 이자소득, 주식양도소득, 환차익 등의 투자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 의료, 컨설팅, 감정평가, 행위예술, 운동선수, 재정상담 등의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상한선(개인 15만7500달러, 부부 31만5000달러)을 넘을 경우, 혜택이 점점 줄어들어 한계선(개인 20만7000달러, 부부 41만5000달러)에 도달하면 사라집니다. 엔지니어나 건축/설계분야는 서비스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비스업 외의 사업소득은 상한선을 넘어간 경우 두가지의 공제 제한을 받게 되는데 공제 가능한 최대금액(QBI의 20%)은 사업체에서 발행한 총 급여의 50%, 혹은 총 급여의 25%와 감가상각할 수 있는 자산의 2.5% 합계 중 큰 금액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를 소유주에게 발행하지 않는 자영업의 경우, 소득이 상한선을 넘어가면 급여의 50% 공제제한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S 코퍼레이션 등으로 전환해 소유주에게 급여를 발행함으로써 공제혜택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상한선을 넘어가지 않게 되면 20% 공제혜택을 제한없이 받을 수 있어 사업체의 소득을 줄일 수 있는 은퇴연금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공제혜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213) 550-2182


2018-01-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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