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5 00:00:00
65세에 메디케어를 받고 나면 갈 수 있는 길에 크게 3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오리지널 메디케어 보험 (파트 A, B)에다가 의무가입 해야 하는 약보험 (파트 D)을 가입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10년 이상 세금보고로 Part A보험료는 없다 해도, Part B 보험료와 약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면 디덕터블 및 이후에도 의료비의 20%를 본인 부담해야 한다. 두번 째 길은 오리지널 메디케어 A, B와 약보험인 D를 유지하는 것 외에 서플먼트 보험(메디 갭 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다. 이 보험은 메디케어 보험을 사용하여 본인부담액 20%가 발생시 그 몫을 대신 결제해 주는 보험이다. 의무가입은 아니며, 건강보험사들이 취급을 하지만 건강보험이라기 보다는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재정보험의 개념으로 보면 된다. 사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고, 나이를 먹음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65세 처음 가입하면 월 200불이 좀 안되는 보험료가 발생한다. 65세에 바로 신청하면 무조건 가입이 되지만, 1년이라도 지난 후에 가입신청을 하면 보험사에 따라 건강상태를 심사 후 승인이 되어야 가입 할 수 있으니 Supplement보험에 관심이 있다며 65세에 바로 가입할 것을 권한다. Part B 보험료(소득에 따라 2023년에는 월 $164.90에서 $560.50)에다 약 보험료 수 십불, 서플먼트 보험료로 또 200불 가까이 납부하려면 건강보험료만도 월 400불 가까이 나온다. 은퇴후에 적지 않은 부담이다. 그렇다고 서플먼트 보험에 가입 않을 경우 미국에서 심장수술이나, 뇌수술이라도 받는다면 의료비의 20%라도 부담이 되는 큰 금액이다. 오리지널 메디케어의 경우 연간 환자부담 한도액이 없으므로 큰 금액이 나와도 다 본인이 결제를 해야만 한다. 월 보험료도 부담스럽고, 치료비의 20%도 부담스럽다면 세번째 선택이 있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파트 C, MAPD)이 그 것이다. 본인 부담액 20%가 거의 없으며, 일부 부담을 해도 연 환자부담 한도액이 1년에 약 1천불 정도 밖에 안 된다. 약보험도 무료로 함께 제공되며, 칫과 서비스, 교통편 제공, 체육관 무료 이용, 안경이나 보청기 구매시 보조금 제공, 일반 매약 무료 구매, 심지어 파트 B 보험료 지원등 각종 부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된다. 어드벤티지 플랜은 정부가 아닌 민간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인데 대부분의 파트 C 보험은 보험료가 없다. 이렇게 좋은 점만 있다면 누구나 어드벤티지 플랜의 길을 선택하겠지만 이 플랜은 대부분 HMO 보험이다. 즉, 주치의 제도여서 보험사의 추천서를 받아야만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지정된 네트웍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65세 이전에 건강보험을 HMO 방식으로 가입해 왔다면 특별히 불편함을 못 느끼겠지만, PPO 보험을 이용해 왔다면 사용에 불만스러울 수 있다. 그러면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하는 가? 정답은 없다. 각자의 재정여건, 장거리 여행 빈도, 개인 취향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제일 맞는 보험을 골라야 한다. 전문 보험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 결정할 것을 권한다. 보험 에이전트는 여러분 지역에서 가입 가능한 모든 메디케어 상품을 제공하진 않는다. 해당 지역에서 보험 에이전트가 취급 하는 상품에 한정된다. ▶문의:(213)616-1676, davidlee@calkor.com
2025-03-11 00:00:00
세계 곳곳이 홍수와 가뭄,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때문이다. 건조한 캘리포니아지만, 의외로 비로 인한 수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 비에 의한 손해는 빗물이 건물내에 유입되면서 가구나 장비에 입힌 손해, 비바람으로 건물에 부착된 간판이 망가진 경우, 기타 보일러등 물을 다루는 기계나 파이프에서 유출된 액체 등으로 인한 손해등이 있는데 다른 손해와는 다르게 보험보상 여부에대한 판단이 까다로울 수 있다. '수해'(water damage)는 비로 인한 손해와 그 외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비로 인한 손해는 홍수와 홍수 이외의 원인에의한 손해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홍수에 대한 보험은 일반 재물보험 증권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 손해이므로 별도의 홍수보험을 가입하여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표층수, 조수의 간만, 파도, 물보라등 물의 범람등과 연루된 사고도 홍수에 포함이 된다. 자동차 보험은 개인이나 상업용 모두 홍수로 인한 손해를 포함한 손해를 보상한다. 개인 차보험의 경우에는 충돌 이외의 사고(other than collision) 조항으로, 상업용의 경우에는 컴프리헨시브(comprehensive) 조항으로 보상을 받으므로, 이 항목이 내 보험에 포함이 되어있는 지 확인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집보험(HO3)에는 건물의 수손 조항이 들어가 있으나, 가재도구에 대해서는 수손에 의한 담보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단, 비바람등 자연재해로 손해를 입은 지붕을 통해 들어온 비로 인한 가재도구의 손해는 보상을 한다. 물을 사용하는 장비나 배관에서 손해가 기인한 경우, 이의 수리를 위해 건물 부분을 재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보상한다. 상업용 보험의 경우에는 가입한 증권의 종류에 따라 담보 여부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많이 가입하는 '스페셜 폼' 보험은 특별히 보상하지 않는다고 언급된 내용 이외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브로드 폼'의 경우는 에어 컨디션닝이나 히팅 장비등과 관련된 수해의 경우만 한정하여 담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수손 관련하여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는 위에 언급한 홍수를 포함하여 진흙탕 사태, 하수구 넘침, 문이나 창문등 이미 구멍이 난 부분으로부터의 수손 등이다. 홍수보험이 아닌 일반 보험에 하수구 넘침(sewage backup) 조항은 별도로 들어갈 수 있다.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이므로 넣으면 아주 유리한 조항이다. 모든 보험사고가 그렇지만 특히 수손의 경우는 사고의 원인파악이 복잡할 수 있어 보험사 손해사정인에게 그 조사를 일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기에 앞서 사고가 발행하면, 보험계약자는 우선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험사의 손해사정인이 정해지기까지 추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능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련 영수증등을 잘 보관하여야 한다. 그리고 영구적인 수리를 하기 전에 꼭 손해사정인의 확인을 받는 것이 좋다.
2025-02-25 00:00:00
차 없이 사는 미국생활은 상상 할 수 없을 정도여서 미국에서 차는 신발과도 같다. 개인 자동차 문화가 정착된 것은 땅덩어리가 넓어 한국처럼 대중교통을 발전 시키기 힘든 점도 있겠으나, 서부시대부터 각자 말을 몰고, 마차를 타던 문화가 이어져 왔기 때문인 듯 싶다. 차를 운행하려면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을 해야 하니 자동차보험은 미국 삶에서 제일 친숙한 보험이라 하겠다. 다른 보험과 비슷하게 자동차 보험도 남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그 보상을 해주는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과 내 과실로 인한 내 재산피해를 처리 하는 자차보험으로 구성 된다. 이 둘을 다 가입하면 흔히 "풀커버(full cover)로 들었다"고 하는데, 배상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대인보상한도(bodily injury liability coverage: BI)를 최소 1인당 치료비 $15,000/사고 건당 $30,000로 가입해야 한다. 많은 리스회사들은 BI를 $100,000/$300,000이하로 가입하면 차를 빌려 주지 않는다. 리스한 사람이 사고를 냈는데 보험한도가 적을 경우 차주인 리스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며 얼마로 가입해야 할까? 정답은 없다. 자신의 재산규모, 재정능력을 고려해 가입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100,000/$300,000을 권한다. 같은 사고를 내도 재산이 많은 사람에겐 큰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는 법이다. 이를 대비해 한도를 그 이상으로 높혀 잡고 싶다면 보험 위에 보험인 '엄브렐러 보험(umbrella insurance) 가입을 권한다. 이 보험은 라이어빌리티(liability) 보험으로써 자동차보험과는 별도의 보험으로 가입을 하며 같은 가입자 명의로 된 다른 보험(가령 집보험)들과 공용으로 사용하면서 커버 한도를 높혀준다. 말 그대로 큰 우산 밑에 차보험, 집보험등을 다 넣어 보호 받은 개념이다. 보상한도에 비해 보험료도 크지 않아 재산이 많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분이라면 가입을 권한다. 단, 개인명의의 보험들은 personal umbrella 보험으로 공통보호를 받고, 법인 명의로 된 사업체보험, 업무용 자동차보험등은 별도의 commercial umbrella 보험으로 관리를 받아야 한다. 소유주가 같다고 범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배상책임 보험중 대물부분(Property damage liability coverage: PD)은 상대방 자동차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적용하는데, BI 규모에 따라 적절히 한도를 잡아 가입하면 된다. 그 외에 Combined single limit이란 조건도 있는데, 이는 BI나 PD를 나누지 않고 하나도 합해 최대 보상한도를 잡아 가입하는 조건이다. ▶문의 : (213) 387-5000/calkor@calkor.com
2025-02-03 00:00:00
"화재보험을 여러 해 가입해 왔는데 한 번도 사용한 적 없어 보험 든 것이 아깝다." "여러 해 무사고 였는데 차사고 한 번 발생해 클레임을 했더니 보험료가 엄청 올랐다." 보험관련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불평을 종종 듣는다. 도대체 보험은 왜 존재해 우리를 귀찮게 하는 걸까?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경제적 위험이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집을 소유한 사람은 화재나 지진, 허리케인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현금이나 귀금속을 집안에 보유한 사람은 도난이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또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갑작스런 사고의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건강과 관련하여서는 암, 당뇨병, 뇌졸중과 같은 갑작스러운 병마로 엄청난 치료비를 부담하거나 생명까지도 빼앗기는 위험에 처 할 수 있다. 동굴에 살던 원시인도 내일 사냥을 못 할 것을 염려해 오늘 잡은 식량을 남겨 두었다. 우리는 더 이상 원시인이 아니라 사회를 형성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문명인이기에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한다. 하지만 불이 날까 염려해 집을 한 채 더 지어서 비축할 필요까지는 없다. 게다가 불이 자주 나는 것도 아니니 그 것은 낭비다. 하지만 화재의 위험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내 삶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보험이란 제도다. 보험은 '가입자에게 증권에 명시된 재해로 의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계약'으로 가입자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험자(보험회사)로부터 보장 받는 대신 약정된 보험료를 지불한다. 이로써 보험 가입자는 잠재적인 경제적 위험을 보험회사에 전가시키게 된다. 다시 말해 예상은 되지만 발생이 불확실한 손실의 위험이 피보험자로부터 보험자에게로 이전되는 것이 보험이다. 보험가입자는 적은 금액을 지불하는 대신 잠재적 큰 손실로부터 자유로와 진다. 통계적으로 보면 보통 보험가입자 가운데 극히 일부 소수만이 손실을 입는다. 이들의 손실은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 전체로부터 거두어 드린 보험료에서 충당된다. 다시 말해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를 예측하여 발생할 비용을 보험료를 가입자들로부터 징수한다. 즉, 동일한 위험에 처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이 납입한 보험료를 모아 실제로 사고를 당한 소수의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위험분산의 원리가 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 동전을 한번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율은 100% 아니면 0% 이지만, 여러번 던지면 50%에 가까운 확률을 얻을 수 있다. 각 사업장에서 발생할 사고의 가능성도 100% 또는 0%이지만, 사업장의 수가 많을 경우엔 그 위험을 측정할 수 있게 되고 보험사는 보험료 산정기준을 얻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업계는 표준화된 위험군을 만들어 운영하며, 표준에 벗어나거나 별도로 위험군을 형성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에는 이들을 별도의 체계로 운영해 보험료의 합리성을 기한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해 클레임을 한 경력이 있다면 수 년간 높은 위험군에 속하게 되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며, 그 정도는 보험사의 그간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산출이 된다. 보험에 따라 다르지만 실제 보험요율은 매우 낮다. 대부분의 가입자는 평생 보험을 유지하고 있어도 보험 클레임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아야 정상이라 할 것이다.
2025-01-13 00:00:00
왜 보험에 가입을 하나? 자동차나 종업원상해보험은 의무가입이라고 해서? 그렇다면 왜 법적으로 가입을 요구하고 있을까. 사업체보험은 의무가입도 아니어서 보험료가 아까운데 건물주가 요구하니 어쩔 수 없이?
2024-12-19 00:00:00
[자동차 자차보험] 무보험자 배상(Uninsured motorist coverage: UM) 및 저보험자 배상(Under-insured motorist coverage: UIM)은 무보험자나 적은 liability 한도로 보험을 들고 있는 가해 운전자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커버하며, UMBI와 UMPD가 있다. UMBI는 내 치료비를 보상 받는 항목으로 내가 남을 위해 가입하고 있는 BI 한도까지만 들 수 있다. 자차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UMPD는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UM 으로 인한 내 차 파손은 자차보험을 사용하면 된다. 내 잘못이 아닌 것이 입증되면 자차보험으로 수리 했어도 보험료 인상은 없다. 이 때 deductible 본인 부담이 억울하다면 자기부담액을 면제 받는 collision deductible waive: CDW조항을 큰 부담 없이 추가로 구매하면 된다. UM은 의무가입은 아니지만 무보험자 정도가 아니라 불체자, 무면허운전자도 많은 CA주이니 만큼 가입을 권한다.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가 무보험자로 인한 피해는 우려 된다면 UM항목만 살 수 있다. 그러면 무보험자로 인한 차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단, 차종에 상관 없이 금액 한도가 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뺑소니를 당했을 경우 상대차 번호판등 정보가 있어야만 UM을 사용할 수 있지, 상대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면 적용 받을 수 없다. 억울하다고? 가해자 정보가 전혀 없다면 뺑소니 피해임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Medical 항목은 과실이 누구에게 있던 상관 없이 의료비로 사용하는 항목인데 신청만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다음엔 자차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자차보험 항목을 살펴보면 차량 운행중 내 과실로 충돌사고 발생시 내 차 수리비로 쓰는 Collision, 비운행중 발생한 차량 손상을 cover하는 Comprehensive로 나뉜다. 주차해 놓은 차를 누가 긁고 갔다던가, 자연재해, 도난등의 사고 발생시 적용된다. 여기에 자기부담액(deductive)을 통상 $500이나 $1,000 정도 잡아 가입한다. Deductive이 $0라면 작은 피해도 다 보험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보험료가 올라갈 것이므로 보험료를 낮추고, 업무처리를 줄이기 위해 소소한 피해는 본인이 감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록 피해액이 deductible을 넘는다 해도 규모가 크지 않다면 보험 클레임 신청을 재고해보는 것도 좋다. 한 번 클레임 처리를 하고나면 4년간 그 기록이 따라다니며,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된다. 보험사를 변경해도 기록은 따라간다.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사고기록이 없고, 범칙금 티켓도 받은 적이 없어야 보험료율이 내려간다. 보험료는 차종, 운전기록, 나이, 차고지 주소, 연간 운행거리등 정보를 종합하여 산출되며, 전문직 종사자 및 학생의 경우 성적 우수자에게 할인등이 제공되며, 보험사에 따라 대형 할인매장 회원에게 할인을 제공한다. 보험 견적 산출시 전문가의 많은 질문에 귀찮아하지 말고 꼼꼼이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보험료 절약의 길이다. ▶문의: (213) 387-5000/calkor@calkor.com
2024-11-12 00:00:00
보험회사의 신용등급 많은 분들이 1997년 IMF 사태를 기억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 외환 위기를 넘겼던 힘들고 쓰라린 시기였다. 이 때 들었던 말이 '국가 신용등급'이다. 전문 평가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일 개 민간 회사가 한 나라의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이 떨어지면 국제적으로 차관이나 대출 얻기가 힘들어진다. 그만큼 평가기관의 신뢰도는 높다. 보험사도 마찬가지이다. 다들 자기 회사는 좋다고 하지 부실하다고 하는 곳은 없다. 그래서 보험회사를 평가해주는 전문 회사가 따로 있다. 대표적이 곳으로 에이 엠 베스트(AM Best Company)사가 있다. 보험회사와 관련된 각종 시큐리티 및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이 회사는 유사한 기업 평가기관인 스텐다드 앤 푸어스, 무디스 등과 함께 국가적으로 인정 받는 통계기관(Nationally Recognized Statistical Rating Organization - NRSRO)으로 지정 되어 있다. 보험가입을 위해 받아 본 견적서에 해당 보험사의 등급이 나와 있기도 하며, 인터넷(ambest.com)에서 직접 무료로 찾아 볼 수도 있다. 이제, 평가 등급 읽는 법을 알아보자. AM Best Rating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자본력)과 재무 건전성을 분석하여 알파벳과 로마숫자로 표기함으로써 보험회사를 선정하는 지표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재정 건전도(Financial Strength Rating)는 A++ 등급부터 E등급까지, 재정의 크기(Financial Size Category)는 1(I)등급부터 15(XV)등급까지 나누며, 각 보험사의 수 년간 재정상태와 경영철학, 제3자의 평가, 기타 수집 가능한 모든 자료를 근거로 엄격한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재정 건전도 등급을 보면 A++, A+(Superior), A, A-(Excellent) 그리고 B++, B+(Good)까지가 안전한(Secure) 등급으로 분류된다. 불안한(Vulnerable) 등급은 B, B-(Fair)로 부터 D(Poor)가 있다. 그 외에 청산 중인 E등급과 평가가 정지된 S 등급이 있다. 건전도 등급은 현재의 경영상태를 나타내며, 금융시장이나 보험회사의 경영 추세에 따라 전망(Outlook) 항목에서 향후 변동가능성을 표시하고 있다. 전망 항목은 상향조정 가능(Positive), 하향조정 가능(Negative), 그리고 변경되지 않을 항목(Stable)으로 구분하고 있다. 재정의 크기는 보험자의 자기자본 비율(Adjusted Policyholders' Surplus)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놓은 기준치로서 숫자가 높을 수록 안전하고 규모가 큰 보험회사로 볼 수 있다. 해당 금액이 백만불 이하인 I등급부터 시작, 5억불과 7억5천만불 사이인 X등급, 그리고 20억불을 초과하는 XV 등급까지 단계별로 구분한다. A++, XV등급이 최고의 평가이며, 건전도로는 A-이상, 회사 규모로는 X등급 이상이면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는 보험회사로 보면 된다. 보험 가입시 이 신용등급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하며, 그 이하 등급일 경우에는 가입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협의를 거치기 바란다. ▶문의 : (213)387-5000/calkor@calkor.com
2024-10-08 00:00:00
집보험 제대로 가입하기 집보험은 주택이나 콘도를 구매하거나 임대할 때 필요한 보험입니다. 집은 우리의 큰 재산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가입 해야할 보험이기도합니다 집보험이라고 해서 다 같은 보험이 아닙니다.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는 지, 임대를 주는 지, 아니면 보험 가입자가 세입자인지, 그리고 주택의 형태가 일반 주택인지, 콘도인지에 따라 보험상품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먼저 HO3보험은 단독주택 형태이며, 소유주가 직접 주거 할 때 선택하는 가장 일반적인 보험이다. 거주공간인 본 건물(Dwelling)과 창고, 차고, 수영장, 울타리등의 기타 건축물(Other Structure), 그리고 가구나 가전제품등 개인 소유물(Personal Property)에 대해 가입한다. Personal Property는 건물가액에 약 70%까지 책정한다. 만약 집보험 견적에 나와 있는 property 금액이 적거나, 집에 골동품, 귀금속, 모피, 명화등 고가의 재산이 있을 경우 가입 전에 이를 신고해야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다. 신고 하려면 구입 당시 영수증을 제시하거나, 감정서가 필요할 수도 있다. HO6보험은 콘도형태의 주거 공간이며, 소유주가 직접 주거 할 경우의 보험이다. HO3보험과는 달리 본 건물(Dwelling)은 대부분의 경우 HOA에서 별도 보험에 가입한다. 개인차고나 창고가 없으므로 기타 건축물(Other Structure)에 대한 조항이 없으며, 개인 소유물만 보험에 가입한다. Mortgagee가 있을 경우 대출기관에서 구매가의 20%를 Dwelling Coverage로 넣을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화재등으로 피해 발생시 거주자 공간에 인테리어, 건물에 붙어 있는 주방시설, 세면대, 욕조등은 HOA건물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HO6보험으로 보상 받기 위함이다. DP3보험은 주택의 형태와 상관없이 세입자가 거주할 경우 건물주가 건물 보호만을 위해 선택하는 보험이다. 해당 건물내에 건물주 소유의 동산이 없으므로 HO3나 HO6보험과는 달리 Personal Property에 대한 조항이 없고, Dwelling과 기타 건축물에 대해서만 가입한다. HO4보험은 렌터스 보험으로 주택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세입자(Tenant)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건물은 집주인의 DP3보험으로 보호 받으므로 세입자는 개인 소유물 부분만 가입한다. 이상 내용은 집보험중 재산보호 보험이고, 제3자에 대한 신체상해나 재물피해로 일어난 법적소송과 피해를 보상하는 개인배상(Personal Liability), 보험을 가입한 주소지에서 불의의 사고로 방문객등 제3자에게 발생한 치료비(Medical Payment), 사고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 할 경우 호텔등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항목등을 별도로 선택할 수 있다. 내 집이 산불위험이 높은 Brush Area에 속할 경우에는 주정부 보험(California Fair Plan)을 통하여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사고 위험이 높아 민간보험사에서 가입 거절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Pool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Liability 부문은 없으므로 배상책임 부분은 민간보험사에 별도 가입하면 된다. 집보험 항목에 workers'compensation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내가 사업주도 아닌데 집보험에 왠 종업원상해보험? 할텐데, 개인적으로 고용한 가정부, 정원사, 배관공등이 근무중 다칠 경우 쓰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다. 보험료가 비싸지도 않으니 견적에서 빼달라고 하지 마시길. 이 정도 정보만 갖고 있으면 집보험 가입시 위태로울 것이 없다. ▶문의 : 캘코보험 (213)387-5000 /calkor@calkor.com
2024-09-12 00:00:00
Obama Care라고 불리는 Affordable Care Act가 2010년 3월에 발효된 이후 많은 미국인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다. 합법적 쳬류신분인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고, California에서는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건강보험이 생활화 되었으니 기본적인 건강보험 용어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보자. 용어의 이해가 있어야 보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2024-08-04 00:00:00
보험 가입액의 중요성 기껏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막상 사고가 발생 했을 때 보상 자체가 안 되거나, 받는다 해도 충분한 손해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억울하기 짝이 없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아보자. 손실의 원인이 보상 대상에 속하지 않을 경우 보험 처리가 안된다. 개인, 사업체보험 가입시 'Basic' 조건은 화재, 벼락, 폭풍, 폭발, 연기, 공공기물 파손, 항공기 추락, 폭동, 싱크홀, 화산 피해만 보상한다. 드문 상황을 제외하면 피부에 와 닿는 위험은 화재뿐이다. 'Broad' 조건은 Basic에다 도난, 침수등 물에 의한 피해, 나무등 물건의 쓰러짐에 의한 피해등이 추가 된다. 제일 보상범위가 넓은 'Special' form은 고의나 위법한 행동, 지진, 홍수, 정전, 전쟁, 핵위험등 몇 가지 경우를 제외 하곤 모든 사고를 다 보상하는 조건이다. 물론 Special 조건이 보험료가 비싸지만, 보상범위가 제일 넓다. 요즘은 대부분 Special 조건으로 가입을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니 보험견적서에 보상범위 항목을 확인하기 바란다. 그런데, 실제로 사고 발생시 특히 사업체보험의 경우 "이런 경우는 커버가 되고, 저런 상황은 예외로 하고…" 하면서 보상기준이 복잡한 경우가 있다. 보험증서(policy)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수 십 페이지에 달하며 법전 같이 딱딱한 용어로 씌여진 보험 약관을 가입자가 읽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보험 대리인도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다 이해 시키려면 며칠에 걸쳐 보험강의를 해야 할 판이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모든 보험사가 통일된 보험 약관을 쓰는 것도 아니다. 우려 되는 위험이 있다면 가입 싯점에 "이런 상황 발생시 보험 적용이 되는 지" 미리 확인해 보는 수 밖에 없다 하겠다. 더 흔한 경우는 보험 처리는 되었으나 만족스러운 보상이 안 될 때다. Property 보험 가입액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건물, 동산 그리고 기업 휴지에 대한 손해가 그것이다. 보험대상 재물을 재조달가액(replacement cost)으로 계산 해야 손실이 난 건물이나 동산을 이상 없이 새로 마련할 수 있다. 건물의 경우 현 시세가 얼마나 하는 지는 보험측면에선 아무 의미가 없다. 같은 건물을 다시 짓는데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싯가(actual cash value)로 계산된 경우에는 재조달 가액에서 감가상각을 적용한 금액이다. 싯가는 재조달가격보다 적으므로 보험료는 낮아지겠지만, 실제 사고 발생시 보상액이 재조달 하기에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 휴지보험(business income)은 보험에 적용이 되는 사고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창출 되었을 수입(income) 및 사고 후에도 계속 발생되는 비용(continuing expense)인 임대료, 대출금, 직원 급여, 광고비 등을 보상한다. 기업의 자산(Business Personal Property) 규모와 기업 휴지에 대한 규모를 사실보다 적게 잡을 경우 당장의 보험료는 줄겠지만, 정작 사고 발생시 보상액이 실제 손실보다 적게 나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실제 자산이 백만 불어치 있는데 보험을 50만불 어치만 든 상황에서 화재나 도난등으로 10만불어치의 손해가 났을 경우 가입한 50만불 보다는 적으니 전액 보상을 받으리라 예상하겠지만, 5만불 밖에 나오지 않는다. 처음부터 전체 위험중 절반만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위험을 보험사와 가입자가 나누어 짊어졌다고 해서 이를 공동보험(co-insurance)이라고 한다.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재산 가치를 판단하고, 사고발생 가능성과 그에 따른 예상 손해 규모를 예측하여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철저한 위험관리의 댓가는 반드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