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연/CHLK 회계법인 회계사
미국에서 살면서 많이 감동하고 놀라는 모습이 기부문화에 관한 것입니다. 기부문화가 자연스러운 미국에서는 부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학교나 교회 등에 작은 금액이라도, 혹은 작은 물품 하나라도 그냥 버리기보다는 필요한 단체에 기부하려는 모습이 자연스럽습니다. 또한 그런 활동을 장려하고자 정부에서는 세금보고시 공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기부금의 공제혜택도 다양한 종류가 있어 이를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2018 세제개혁을 통해 IRS에서 인증된 교회 등의 자선기관에 기부한 경우, 그간 '조정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50%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이 소득의 6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본인의 조정소득이 10만 달러일 경우, 6만 달러까지 기부한 금액에 대해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부한 금액이 250달러를 넘을 경우 은행기록과 영수증을 세금보고 전에 받아두셔야 합니다.
기부한 것이 물품일 경우, 기부한 날짜, 물품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고 물품의 싯가를 예상해 적은 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기부한 물품의 싯가가 5천 달러를 넘을 경우, 적절한 감정평가를 받아 세금보고시 Form 8283을 첨부해야 합니다.
둘째, IRA 인출금을 자선기관으로 직접 보냄으로써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A, SEPs, SIMPLE IRAs, Profit-sharing plans, 401(l) plans, 403(b) plans, 457(b) plans 등을 가지고 계신 경우, 연세가 70.5세 이상이 되면 '최소인출규정(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RMD)'을 준수해야 합니다. 최소인출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최소인출금액의 50%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요즘은 70세에도 은퇴하지 않고 왕성히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경제활동으로 얻어진 소득과 IRA 최소인출금액이 합쳐지면 소득세율이 높아져서 많은 소득세를 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IRA 인출금액을 직접 자선기관으로 보낸다면, 2018년 기준 10만 달러까지 소득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기부를 많이 하시던 분은 IRA 최소인출금액을 교회나 자선기관으로 직접 보냄으로써 소득세가 높아지지 않고 기부를 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나 부동산을 기부할 경우, 세금혜택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나 부동산의 싯가가 보유 당시보다 올라갔을 경우, 이것을 처분해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처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지불하고 남는 금액을 기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식이나 부동산을 직접 자선단체에 기부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또한 주식이나 부동산의 싯가만큼을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으니 훨씬 절세계획을 잘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의: (213) 550-2182
2018-02-14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