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연/CPA
날이 다시 쌀쌀해지면서 2월의 끝자락에서 봄이 언제 오려나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스갯소리로 회계사들에게 봄은 4월17일(올해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일)에 온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새로운 세법 개정에도 귀를 쫑긋, 지난 한해 변화가 있었던 손님의 삶에도 귀를 쫑긋해 놓치지 않고 도와드려야 하기에 봄꽃을 구경하는 호사는 잠시 뒤로 미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는 3월15일, 놓치지 않아야 하는 마감일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형태가 'S 코퍼레이션(corporation)'이거나 'LLC(Calendar year)', '파트너십(Partnership)'일 경우, 3월 15일은 세금보고 마감일이며 세금을 내셔야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S 코퍼레이션, 파트너십, LLC 등에서 발행한 '스케쥴(Schedule) K-1'을 주주들이나 멤버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6개월의 연장신청을 하려면 이 날까지 해야 합니다. 법인의 'S corporation election' 신청도 3월 15일까지 합니다.
S 코퍼레이션은 100명 이하의 내국인으로만 구성돼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이 선택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의 형태입니다.
▶지난달 예산안 통과와 함께 2017년까지 혜택이 연장된 내용은?
주택구입시 20% 이상의 다운페이먼트를 하지 않았을 때 내야 할 경우가 생기는 모기지 보험(Mortgage insurance) 금액에 대해 모기지 이자(Mortgage Interest)와 같이 세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2017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주거주지를 구입하면서 발생한 빚을 탕감받을 경우 2백만 달러까지 소득에서 제외되는 내용도 2017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Above-the-line' 공제 항목으로 대학 학비의 4천 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도 연장되었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비용에 대한 세금공제(Tax credit)도 연장되어 최대 5백달러까지(비용의 1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문을 교체하거나 냉난방 시설을 교체하는 등에 해당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열이나 풍력을 이용한 시설을 주거지에 했을 경우,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비용의 3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장이 되었습니다. 태양열을 이용한 시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적용을 받습니다.
<CHLK회계법인> ▶ 문의: (213)550-2182
2018-02-27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