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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의 세금 이야기

'건강보험과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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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CHLK 회계법인 회계사
 
 지난해 12월 세제개편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9년부터 건강보험 가입의무 조항이 폐지되면서 오바마케어 미가입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17년 세금보고를 준비하시는 납세자와 2018년 세금보고를 2019년 4월에 준비하시는 납세자에게는 아직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남아있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을 내게 됩니다.

 ▶건강보험 미가입 벌금에서 면제되는 경우

 첫째,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으로 건강보험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건강보험 비용이 가족 소득의 8.13% 이상이 든다고 판단되면 면제대상이 됩니다.

 둘째, 외국인 혹은 해외에 거주할 경우: 외국인이거나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할 경우 면제대상이 됩니다.

 셋째, Health Care Sharing Ministry(크리스찬 의료조합) 등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면제대상이 됩니다.

 넷째, 연중 2달만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연속적으로 2달(3달 미만) 동안 가입을 놓쳤다가 나머지 10달 동안 가입이 되어 있으면 벌금에서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벌금계산 방법
 성인 1인 695달러, 자녀 1인당 347.50달러,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2085달러 혹은 조정과세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2.5% 중 더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벌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미 가입시기를 놓친 경우, 어쩔 수 없이 벌금을 부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년도 대비 소득이 늘어났을 경우 오바마케어를 통해 보조금(subsidy)을 많이 받았다면, 그것을 반납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도 내고 보조금을 반납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합니다.

 벌금이나 보조금 모두 조정과세소득(Adjusted gross income)에 따라 부과됨으로 조정과세소득을 줄임으로써 벌금이나 보조금 반납의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정과세소득을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은 IRA(은퇴연금) 가입이나 건강저축계좌(Health Savings Account·HSA)'에 적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벌금이 나왔거나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벌금으로 은퇴연금에 가입해 저축하고 벌금도 줄이는 혜택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학비 공제를 학자금 세금공제(Education Tax Credit)와 Tuition Deduction(조정과세소득 조정)과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자의 경우 교육 관련경비(250달러까지)도 조정과세소득을 줄이는 항목임으로 놓치지 않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 550-2182


2018-03-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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