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연/CHLK 회계법인 회계사
지난 주에는 봄비가 촉촉히 내려주어 봄꽃을 재촉합니다. 세금보고 마감일도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네요. 매년 4월15일은 전년도 발생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 및 C Corporation, Single member LLC의 신고 마감일입니다.
2018년은 4월15일이 일요일이고 4월16일이 워싱턴D.C.의 해방절이기 때문에 이틀이 연기되어 4월 17일이 마감일입니다.
만약 세금보고 연기신청 없이 마감일을 지난 경우 매달 5%씩 최대 25%까지 패널티를 받게됨으로 세금보고 준비가 완전히 되지 않았을 경우라도 연장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또는 해외에 금융계좌가 있어 FBAR를 보고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FicCEN From 114'를 작성해 반드시 마감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소득이 있어서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감이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세금 보고 일정을 연기하려면 Form 4868을 2018년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17일(화)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보고 신고는 연장되지만 세금완납에 대해서는 연장되지 않으므로 마감날까지 세금 추정액도 완납해야 합니다. Form 4868을 제출하면 세금보고 마감일이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됩니다.
IRS에서는 Late filing에 관한 '페널티(Penalt)' 이외에 세금을 늦게 낸 것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는데 2018년 2분기의 이자는 5%로 발표되었습니다. 10만 달러 이상의 세금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7%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만약 세금환급 (Tax refund)을 받는 것이 지연되어 IRS로부터 이자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개인은 5%, 법인은 4%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IRS에서 이자를 지급받기까지 45일의 '대기기간 (waiting period)'이 지난 후부터 지급 받습니다.
해외계좌 신고를 하지 못했던 납세자에게 유예기간을 주고 패널티와 세금을 지불하면 형사법 처벌을 받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권장해온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이 올해 9월28일로 마감됩니다. 해외재산이나 소득을 숨길 악의적인 의도가 없이 보고를 누락했다고 주장하며 보고하는 방식인 'Streamlined disclosure program'은 계속됩니다.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와 관련한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보고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의: (213) 550-2182
2018-03-28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