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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코보험의 보험상식

 사고 발생시 충분히 보상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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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가입액의 중요성

 

 기껏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막상 사고가 발생 했을 때 보상 자체가 안 되거나, 받는다 해도 충분한 손해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억울하기 짝이 없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아보자.
 손실의 원인이 보상 대상에 속하지 않을 경우 보험 처리가 안된다.  개인, 사업체보험 가입시 'Basic' 조건은 화재, 벼락, 폭풍, 폭발, 연기, 공공기물 파손, 항공기 추락, 폭동, 싱크홀, 화산 피해만 보상한다.  드문 상황을 제외하면 피부에 와 닿는 위험은 화재뿐이다.  'Broad' 조건은 Basic에다 도난, 침수등 물에 의한 피해, 나무등 물건의 쓰러짐에 의한 피해등이 추가 된다.  제일 보상범위가 넓은 'Special' form은 고의나 위법한 행동, 지진, 홍수, 정전, 전쟁, 핵위험등 몇 가지 경우를 제외 하곤 모든 사고를 다 보상하는 조건이다.  물론 Special 조건이 보험료가 비싸지만, 보상범위가 제일 넓다.  요즘은 대부분 Special 조건으로 가입을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니 보험견적서에 보상범위 항목을 확인하기 바란다.
 그런데, 실제로 사고 발생시 특히 사업체보험의 경우 "이런 경우는 커버가 되고, 저런 상황은 예외로 하고…" 하면서 보상기준이 복잡한 경우가 있다.  보험증서(policy)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수 십 페이지에 달하며 법전 같이 딱딱한 용어로 씌여진 보험 약관을 가입자가 읽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보험 대리인도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다 이해 시키려면 며칠에 걸쳐 보험강의를 해야 할 판이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모든 보험사가 통일된 보험 약관을 쓰는 것도 아니다.  우려 되는 위험이 있다면 가입 싯점에 "이런 상황 발생시 보험 적용이 되는 지" 미리 확인해 보는 수 밖에 없다 하겠다.
 더 흔한 경우는 보험 처리는 되었으나 만족스러운 보상이 안 될 때다.  Property 보험 가입액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건물, 동산 그리고 기업 휴지에 대한 손해가 그것이다.  보험대상 재물을 재조달가액(replacement cost)으로 계산 해야 손실이 난 건물이나 동산을 이상 없이 새로 마련할 수 있다.  건물의 경우 현 시세가 얼마나 하는 지는 보험측면에선 아무 의미가 없다.  같은 건물을 다시 짓는데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싯가(actual cash value)로 계산된 경우에는 재조달 가액에서 감가상각을 적용한 금액이다.  싯가는 재조달가격보다 적으므로 보험료는 낮아지겠지만, 실제 사고 발생시 보상액이 재조달 하기에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 휴지보험(business income)은 보험에 적용이 되는 사고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창출 되었을 수입(income) 및 사고 후에도 계속 발생되는 비용(continuing expense)인 임대료, 대출금, 직원 급여, 광고비 등을 보상한다.
 기업의 자산(Business Personal Property) 규모와 기업 휴지에 대한 규모를 사실보다 적게 잡을 경우 당장의 보험료는 줄겠지만, 정작 사고 발생시 보상액이 실제 손실보다 적게 나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실제 자산이 백만 불어치 있는데 보험을 50만불 어치만 든 상황에서 화재나 도난등으로 10만불어치의 손해가 났을 경우 가입한 50만불 보다는 적으니 전액 보상을 받으리라 예상하겠지만, 5만불 밖에 나오지 않는다.  처음부터 전체 위험중 절반만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위험을 보험사와 가입자가 나누어 짊어졌다고 해서 이를 공동보험(co-insurance)이라고 한다.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재산 가치를 판단하고, 사고발생 가능성과 그에 따른 예상 손해 규모를 예측하여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철저한 위험관리의 댓가는 반드시 있다.

▶캘코보험: (213) 616-1676 / https://en.calkor.com    
 


2024-08-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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