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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의 법률 세상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 '리빙트러스트'와 상속

     일반적인 취소가능 리빙트러스트는 자산보호의 역활을 하지 못한다. 이는 살아생전 트러스트를 만든 이가 언제든지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기에, 트러스터(Trustor:트러스트의 주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채권자 소송시 막아줄 수 있는 장치가 없다. 허나, 트러스터의 사망후는 취소가능 트러스트가 취소불가능 리빙트러스트로 전환이 되므로(더 이상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꿀 수 있는 트러스트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에), 수혜자의 채권자로부터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재혼을 염려하는 부부의 상속계획

     재혼을 염려하는 배우자를 위해 많이 쓰이는 방법 중의 하나는 아내 혹은 남편의 사망시 사망한 이의 재산(즉 사망한 이의 개인재산과 사망한 남편 혹은 아내 몫의 공동재산) 일부 혹은 전부를 자녀 혹은 수혜자에게 사망시 상속받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의 일정한 퍼센티지를 한 배우자가 사망시 자녀가 상속케 하거나, 금융계좌의 일부를 상속케 하는 방법이다. 이때 부부가 공동으로 리빙트러스트를 만들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몫을 지정된 자녀 혹은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이는 대부분 남아있는 배우자가 된다. 사망한 배우자의 몫이 자녀 혹은 지정된 수혜자에게 자동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즉 상속집행자로 정해진 배우자가 행정적인 처리를 해서, 사망한 배우자의 몫을 따로 떼어서 자녀 혹은 수혜자에게 전달을 해야지만 상속이 이뤄지는 것이다. 


  •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장례식에서 고인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된다라는 말이 있다. 평상시 알고 지내던 고인이라 할지라도 고인의 개인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장례식에서 처음 듣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치료 거부'와 '생명 연장'

     의료에 관한 서류로는 의료사전의향서와 의료기록 열람권이 있다.   의료사전 의향서는 본인이 건강하지 않을 때 본인의 의료치료를 결정해 줄 수 있는 대리인을 설정하는 장치이다.


  • 이혼하면…유언장은?

     각 주마다 가정법과 상속법이 다르다. 즉 해당 주의 가정법에서 따르는 재산분할의 성격과 일맥상통하게 상속법도 맞춰지게 된다. 캘리포니아는 부부 공동재산제이다. 부부가 결혼 후에 축적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여겨지며 이혼시에는 각각 배우자가 공동재산의 이분의 일을 받게 된다. 반면 결혼 전 축적한 재산은 해당 배우자의 개인재산이며, 결혼 전/후에 증여 혹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 또한 해당 배우자의 개인재산이다. 개인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 자녀에게 숨기지 마라

     손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의 하나가 "리빙트러스트를 만든 것을 자녀에게 알려야할까요?"이다.  재산을 얼마 가지고 있는 지는 알려주지 않더라도 부모 사후 어떻게 상속을 집행해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볼지 정도는 자녀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


  • '트러스티' 잘못 정하면…

     많은 손님들이 트러스티 (Trustee)지정을 두고 골머리를 앓는다. 리빙트러스트를 구성하는 요소를 다시 짚어보자면 리빙트러스트의 주인인 트러스터 (Trustor), 관리자인 트러스티 (Trustee) 그리고 수혜자인 베네피셔어리 (Beneficiary)로 나뉜다. 


  • 배우자 사망후 상속집행 (1)

     배우자를 잃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중 하나다. 스트레스 지수로 1순위라 배우자 상속집행을 알아보는 것조차 꺼리는 이들이 많다.  리빙트러스트를 배우자 생전에 만들었다면 트러스트에 명시된대로 상속집행을 개시해야한다. 리빙트러스트의 종류에 따라 혹은 재산의 크기에 따라 살아남은 배우자 (Surviving spouse)가 해야할 일도 달라진다.


  • 재혼한 부부의 리빙트러스트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재혼가정의 비율도 늘고 있다. 즉 남은 평생 혼자 사는 것보다 좋은 사람과의 새 출발을 꿈꾸는 데 이때 걸리는 가장 큰 부분이 재산이다. 캘리포니아는 부부 공동재산제(community property)이다.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 부부가 결혼 후 일을 해서 축적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이혼시 반반 분할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재산분할에 해당 안되는 재산은 각 배우자의 개인재산 (separate property)이다.


  • 장애자녀 상속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Special Needs Trust)는 말 그대로 '스페셜 니즈'(special needs)가 있는 이들을 위한 리빙트러스트이다. 여기서 스페셜 니즈라 함은 발달장애, 신체장애, 정신질환 등등 다양한 경우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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