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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의 법률 세상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적으로 약해질 뿐 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약해지시는 손님들을 많이 보았다. 객관적인 병명인 나오는 치매 혹은 기억력 상실도 해당이 되나, 주변인들의 회유 혹은 꼬임에 약해지는 모습도 많이 본다. 젊었을 때 어울렸던 주변인들도 어느 덧 하나 둘씩 사라지고 결국 옆에 자녀 몇명 혹은 간병인만 남게되는 경우, 사회생활에서 점점 멀어지다보니 생활 속에서 생기는 이벤트가 사라지고  결국 같은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일상속에서 '나'에게 잘해주는 이에게 갑자기 촛점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연락하던 교우들 혹은 친지간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만 오롯이 의존해 생을 마감해야하는 경우이다. 최근 케이스 중 아들이 아픈 어머니를 가두고, 다른 식구들이 아무도 찾아오지도 못하게끔 한뒤 어머니의 리빙트러스트를 바꿔서 본인이름으로만 다 상속이 되게끔 바꾼적이 있다. 다른 형제들이 어머니가 온전치 못한 정신 혹은 서명하실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명한 것은 무효라고 소송을 하고 있으나 많은 시간과 변호사 비용을 써야하니 참 억울한 상황이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니 결국 삶이 더 드라마 같다라는 말이 생긴 듯하다.  제퍼슨 (Jefferson Blvd) 길에 위치한 윌리암 클락 도서관은 19세기 철도/구리광산 대부호였던 윌리암 클락 가족이 UCLA로 양도한 저택이다. 윌리암 클락이 재혼에서 얻게 된 두 딸들 중에 휴게 클락이 있는 데, 그녀는 자녀없이 2011년 104세에 사망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엄청난 상속금액에 대해, 두번 유언장을 작성했는 데 첫번째는 본인의 가족 즉 먼 친척들에게라도 본인의 재산을 나눠준다고 쓴 반면 바로 6주 후에 작성한 유언장에는 3억달러(1:1000원 비율로 생각하면 한국 돈으로 3천억)를 자선단처에 그리고 3천만 달러는 본인을 오랫동안 돌봐준 간호사, 하다사 페리 (Hadassah Peri)에게 그리고 사립재단과 본인이 대녀에게 각각 준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가족들이 소송을 해서 하다사 페리는 돈을 받기는 커녕 오히려 미리 받아간 돈을 휴게 가족들에게 변제하게끔 이르는 데, 이는 휴게 클락이 말년에 병원에 갇혀지내면서 가족들과 동떨어진 상태로 유언장을 서명했다라는 것이 크게 작용을 했다. 혹여, 본인이 조금이라도 약해진다라고 느낀다면 리빙 트러스트의 트러스티를 자녀와 같이 하거나 아니면 자녀만 시켜서 재산관리를 혼자하지 말고 공동으로 하거나 아니면 아예 자녀에게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허나, 재산관리를 맡긴 자녀가 처음과 달리 행동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므로 비용이 들더라도 제 3자 즉 신용있는 재정전문회사의 담당 트러스티나 혹은 명망있는 전문 트러스티에게 재산관리를 맡기는 것도 고려해보아야한다.  바늘도둑을 소도둑으로 키우는 것도 결국 본인이 자초할 수 있는 일임을 꼭 명심하시길 바란다.<HAN&PARK 법률그룹> ▶문의:(213)380-9010/(714)523-9010


  • 트러스티의 횡포 

    요즘들어 많이 문의오는 상속관련 소송은 트러스티의 횡포 혹은 트러스티의 횡령이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몇년이나 지났는 데 상속집행자인 석세서 트러스티 (successor trustee)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서 아직 상속을 하나도 못받은 경우, 부모님 사후 부모님의 재산을 골고루 나눠줘야하는 데 본인만 다 가지고 재산에 대한 상속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등 각 케이스마다 문제점들이 다양하다.


  • '리빙트러스트'가 없으면… 

    리빙트러스트가 필요한 여러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언장으로 본인의 사망시 원하시는 재산분할을 명시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좀 더 쉽게 신속하게 되기 위해서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합니다. 가주상속법에 의하면, 개인 사망시 소유한 집 혹은 사업체가 15만불을 넘으면, (유언장으로 그 자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명시되어 있을지라도) 다른 유산상속계획이 없을 시 사망한 이의 자산이 상속법원절차에 회부됩니다. 상속법원에서는 유언장이 있다면 유언장이 제대로 작성되었는 지를 보고, 유언장의 유무에 상관없이 사망한 개인의 채무가 재산분할 전에 지불이 되는 지를 확인한 뒤, 재산분할 집행에 관한 법원명령을 내립니다. 상속법원(Probate)은 변호사 비용은 물론 1년 6개월 혹은 길게는 몇년이 소요되는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그러나, 그 자산이 이미 리빙트러스트 안에 속해져 있다면 상속법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원하는 수혜자가 상속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함으로써, 상속법원절차에 따른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 상속 청구소송'공소시효' 

     고인이 15만달러 재산에 대해 리빙트러스트 혹은 제반 상속계획을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상속법원절차 (Probate)가 시작된다. 이때 고인이 유언장을 만들어놓고 사망한 경우라도 재산이 시장가가 15만달러가 넘게 되면 결국 상속법원 절차를 거쳐야 고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된다. 이때 유언장을 고인 사망후 30일 내에 고인이 거주한 고등법원 (Superior Court)에 접수하는 데 이 과정을 상속법원에서 라징 (Lodging)라고 부른다. 그후 120일내에 해당 유언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게된다. 


  • 자선단체에 재산을 남기고 싶을때

     자녀에게 재산을 다 남기기보다 좋은 일에 자신의 재산이 남겨지기를 바라는 한인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 데, 각 방법의 장단점을 잘 알고 결정해야한다. 


  • 안전한 상속과 소송

    트러스트로 재산을 넣으면 소송으로부터 안전한가요?  일반적인 취소가능 리빙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는 트러스트를 만든 사람을 위한 재산보호 (asset protection)의 기능이 없다. 즉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재산에 대해 컨트롤을 누리는 취소가능 리빙트러스트는 결국 트러스트로 명의이전이 되더라도 개인의 재산이다. 반면에 부모의 사망후 자녀가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상속받는 다면 재산보호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이는 부모사후 취소가능 리빙트러스트가 취소불가능 리빙트러스트 (Irrevocable Trust)로 바뀌기 때문이다. 더 이상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꿀 수 없기에 자녀는 부모가 생전한 정한 상속 조항에 따라 그대로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 타주에 있는 재산 상속

     타주에 있는 재산때문에 문의하시는 손님들이 늘고 있다.  방법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서 리빙트러스트를 만든후 그 리빙트러스트로 타주에 있는 부동산의 명의를 리빙트러스트로 바꾸면 된다.  


  • 비거주 외국인의 유산상속계획 

     비거주 외국인이란 영어로 Non Resident Alien 쉽게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가지지 않는 이를 말한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유산상속과 달리 비거주 외국인은 증여세 그리고 상속세에 대한 제약조건이 더 많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경우, 일인당 1140만불까지 증여세 혹은 상속세 없이 원하는 수혜자에게 증여 혹은 상속이 가능하다. 즉 살아생전 증여자 (donor)가1140만불 미만의 재산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피상속인이 1140만불 미만의 재산을 남기는 경우 수혜자는 증여세 혹은 상속세없이 재산을 받을수 있다. 증여세 면제액과 상속세 면제액은 통합세 (unified tax)이므로, 살아생전 증여를 한 금액만큼 상속세 면제액이 줄어들게 된다.


  • 유동자산 상속계획

     안타깝게도 부동산에 대한 상속계획은 잘 해놓고 유동자산에 대한 아무런 상속계획을 하지 않아서 배우자 혹은 자녀가 고인계좌의 잔고를 상속받기 위해 상속법원을 찾는 일이 여전히 많다. 


  • 배우자 사망후 상속집행(1) 

     리빙트러스트 없이, 재산의 명의를 혼자 가지고 있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법원절차를 거쳐야한다. 이때 부부가 같이 축적한 공동재산이나 명의만 사망한 배우자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경우라면 배우자 청원 (Spousal Property Petition)을 해야하고, 사망한 배우자가 결혼전에 축적한 재산 혹은 결혼 전후로 상속 혹은 증여받은 재산이면 상속검인 (Probate)절차를 거쳐야한다. 둘다 상속법원 (Probate Court)에서 진행되는 절차이나 배우자 청원은 변호사 비용 및 법원제반 비용과 소요시간이 상대적으로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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