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이어 뉴욕시도 무단횡단 합법화

흑인 등 주로 단속, 인종차별 논란
미국서 무단횡단 처벌 금지 주 늘어

뉴욕에서도 이제는 무단횡단을 해도 처벌 받지 않는다. 
뉴욕시의회가 지난달 26일 무단횡단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이에 대해 26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26일자로 무단횡단 합법화가 발효됐다.
이 조례는 시 행정규정에서 무단횡단 단속 항목을 삭제하고 그에 따른 운전자·보행자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을 주도한 민주당 머시디즈 나르시스 시의원은 대부분 뉴욕시민이 일상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가운데 무단횡단을 금지하는 규정이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뉴욕시의회는 앞서 2020년에도 유사한 법안 입법을 추진했으나 팬데믹으로 처리가 지연된 바 있다. 당시 나르시스 시의원은 2019년 통계를 인용해 무단횡단 단속 건수 361건 중 90%가 흑인 또는 라틴계였다며 해당 규정이 공권력의 인종차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무단횡단 단속을 인종차별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논란에 보행자 권리 강화 추세가 맞물리면서 미국에서 무단횡단을 명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역이 속속 늘고 있다.
가주는 2023년 1월1일부터 새 법에 따라 무단횡단을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 새 법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도 교통범칙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무단횡단을 허용하면서 다만 "안전한 상태"에서 라는 단서를 붙여 경찰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외시켰다. "안전한 상태"라 함은 차량 혹은 이동 기기와 충돌할 직접적인 위험이 없는 경우로 다시 말해 도로에 차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데서나 길을 건너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주에 앞서 버지니아주가 2021년 경찰이 무단횡단을 단속할 수 없도록 했고 미주리주 캔자스시티도 그해 무단횡단을 단속 항목에서 삭제하는 데 가세했다. 올해 들어서는 콜로라도주 덴버시의회도 무단횡단 단속 금지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찰이 단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빨간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권리가 차량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보행신호가 빨간불일 때 보행자는 여전히 차량에 통행을 양보해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