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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의 법률 세상

유산상속에 대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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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인생에서 뗄레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특히 문화가 다른 미국에 와서 살면서 유산 상속에 대한 문제로 가족간에 이런저런 갈등을 빚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이에 본보는 오늘부터 격주로 매주 월요일마다 유산상속법 전문 박유진 변호사의 새 칼럼 '법률세상'을 게재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월요칼럼]


 유산상속법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인해 손님들이 불편을 겪게 되거나 소송에 처해질 때가 종종 있다. 여러가지 사례를 모아 이해를 돕고자한다. 

 첫째, 위임장 (power of attorney)의 역활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위임장은 나의 권리를 타인이 대행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위임장은 위임을 일임한 이가 사망을 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위임장의 종류로는 크게 재정에 관한 위임장과 의료에 관한 위임장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들에게 재산권대행에 관한 위임장에 서명을 하고 아무런 상속계획없이 어머니가 사망한다면, 결국 아들은 어머니의 재산을 물려받기위해 상속법정(Probate)을 거쳐야한다.

 반면에 유언장은 사망후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즉, 갑이라는 자녀에게 재산 A 그리고 을이라는 자녀에게 재산 B를 주겠다고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해당 재산은 부모의 사망전까지 자식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부모가 쓴 유언장에 본인의 이름과 재산이 명시되어있기에, 본인의 권리가 이미 발생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부모가 건강하다면 언제든지 유언장의 내용을 바꿀 수 있고 재산 또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언장은 재산이 15만달러 미만일때 상속법정을 피할 수 있다. 즉 시장가가 15만달러이 넘어가는 재산이 있다면 유언장 대신 꼭 리빙트러스트를 해야한다. 

 둘째, 유산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 유산상속계획이 필요가 없다라고 자주 오해한다. 2018년도 현재 유산상속세공제액은 1120만달러이다. 이를 두고, "난 1120만달러 근처에도 못 미치는 재산이 있으니 상속계획 필요없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앞서 이야기 한대로 시장가 15만달러 재산은 유산상속세와 관련없이, 본인의 사망후 수혜자가 상속법정을 피해서 재산을 받아가도록 상속계획을 꼭 세워놓아야한다. 

 셋째, 부부 한사람의 명의로 되어있으면 그 재산은 명의자의 개인재산 (separate property)이라고 많이 오해한다. 재산의 명의는 한 사람으로 되어있을 지라도 재산의 성격, 즉 언제 어떻게 재산을 획득했는 지 또한 융자금액은 어떻게 갚아왔는 지 등등의 여러가지 요소가 결국 부부 한사람의 개인재산 (separate property)일지 아니면 부부의 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 일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부모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물려준 재산일지라도 부부 공동재산이 섞이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친정부모가 물려준 부동산에 아내의 명의만 있는 경우라도 결혼 후에 해당 부동산에 융자금액을 아내의 월급에서 갚았다면 아내의 개인재산과 부부의 공동재산이 섞이게 된다. 

 따라서 자녀의 개인재산으로만 물려주고 싶다면 자녀가 후에 부부 공동재산과 섞이지 않게 각별히 주의해주어야한다. 요즘 대부분의 자녀들이 금융계좌 등 동산을 상속받기 원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 문의 (213) 380-9010 / (714) 523-9010 
 


2018-08-12 19: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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