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직면하는 문제 중의 하나는 어떤 형태(entity)로 사업을 할 것인가 입니다.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하든지 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몇명이 사업을 하는가, 손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부채의 책임 한계는 어떠한가, 또는 세법상 어떻게 다른가 등이 사업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사업형태들의 특성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영업(Sole Proprietorship)= 개인 사업형태로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손익이 모두 개인 세금보고에 직접 반영되며 사업 형태 중 가장 유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업 부채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고 순수익에 대해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가 부과됩니다.
▶일반 주식회사( C-Corporation)=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자영업형태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 부채에 대해서 유한 책임을 추구하고 개인과 분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자영업주로서 누리지 못하는 'fringe benefit'을 주식회사의 경영자(owner-employee)로 간주되어 다른 종업원들과 마찬가지로 누릴수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주식회사 순익(after corporate income tax)을 배당(dividend)으로 받을 경우 개인에서 또 세금(double taxation)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2018년에는 세율이 21%로 낮아져서 다른 해에 비해 혜택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S-Corporation=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세법상 'S election'을 통하여 주식회사의 손익을 본인들의 지분만큼 개인 소득으로 보고하여(pass-through) 이중 과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단, S-Corporation의 주주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여야 하고, 100명으로 제한합니다. 또한 S-Corporation의 배당 수익은 자영업세(Self-Employment)에서도 면제되지만, 주주이면서 종업원(shareholder - employee) 이므로 적정 수준의 봉급(reasonable compensation)을 받아야 합니다. 2018년에는 20% deduction의 세금 혜택이 있어 해당되는 비즈니스의 경우, 더욱 유리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Limited Liability Company(LLC)= 요즘 대두되는 사업형태인 LLC는 주식회사의 장점인 주주(member)들이 유한 책임을 갖고 S-Corporation과는 달리 주주수의 제한이 없고 외국인 또는 미 세법상 비거주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LLC는 세법상 동업(partnership) 이기 때문에 손익은 주주들에게 pass-through되고 지분율에 의하여만 손익이 분배되는 S-Corporation과는 달리 주주들과의 협의에 의해 손익을 분배(special allocation) 할 수 있습니다. 단 LLC는 대개 프로페셔널(professional)들은 선택할 수 없고 할당된 손익은 단순 투자자(limited member)가 아니면 대개 전체 손익에 대해 자영업세가 부과됩니다.
▶문의: www.chlkcpa.com
2018-10-03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