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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의 법률 세상

상속 재산분할 소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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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한국식 상속법 명칭부터 짚어보자. 피상속인은 상속을 해주는 이 즉 재산을 물려주는 망자를 대부분 의미한다. 반대로 상속자/상속인은 재산을 상속받는 이를 일컫는다. 피상속인이 부모라면 상속자/상속인은 자녀가 되는 셈이다. 직계혈족이라는 이야기도 자주 하는 데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있다. 직계존속이란 조상으로부터 자기에게까지 내려오는 혈족이다. 고조/증조부모 그리고 조부모/ 본인의 부모를 지칭한다. 본인을 중심으로 위로 쭉 직선을 긋는 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큰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등등은 직계존속이 아니다.) 반대로 본인을 중심으로 아래로 쭉 직선을 긋게 될 때 해당되는 이들이 직계비속이다. 즉 본인의 자녀와 본인 자녀의 자녀 즉 손자/손녀 등등이 대상이 된다. 그외는 다 "방계"이다. 즉 큰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등등은 방계존속이 되며 조카 혹은 조카 손자는 방계비속이 된다. 

 캘리포니아에서도 상속권은 그 직선을 따라 움직인다. 따라서 본인 아래로는 본인 자녀와 본인의 손/증손주들만 상속권이 있는 직계비속으로서, 자녀의 배우자 등은 상속권에서 제외된다. 한국과 캘리포니아의 다른 점은 부부에 대한 상속권에서 크게 나타난다. 한국과 달리 캘리포니아에서는 재산의 소유주 뿐 아니라 재산의 형성과정을 검토해서 망자의 재산이 본인만의 개인재산 (separate property)인지 아니면 부부 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인지를 따진다.

 개인재산이라고 명명되면, 사망한 배우자가 자녀를 남기지 않았다면 배우자의 상속권은 절반 혹은 전체가 된다. 반대로 부부 공동재산일때는 자녀유무에 상관없이 우선 생존배우자가 상속의 1순위에 서게 된다.

 만약 김철수씨가 전부인과 사별하고 김영희씨와 재혼한 후 재산을 축적했다고 가정해보자. 김철수씨가 사망시 남긴 재산이 "개인재산"이라고 판결이 되면 김영희씨의 몫은 자녀가 있는 지, 있다면 몇명인지, 자녀가 없다면 부모/형제 여부에 따라 삼분의 일, 혹은 이분의 일 혹은 전체가 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없고 김철수씨 부모가 살아 있다면 김철수씨 부모와 김영희씨는 절반씩 나눠야한다. 반면에 부모가 사망했다면 김영희씨와 김철수씨 형제가 반반 나눠갖게 된다. 자녀가 한명 있다면 김철수 씨 부모/형제의 몫은 없고 김영희씨와 자녀가 각각 절반을 갖게 된다. 반면 자녀가 두명 이상이거나 사망한 자녀가 손주를 남겼다면, 김영희씨의 몫은 3분의 1이 된다. 김철수씨가 남긴 본인쪽 가족이 없고 자녀가 없다면 결국 개인재산은 김영희씨의 몫이 된다. 반면 "부부공동재산"이라고 판결이 나면 김영희씨가 상속인으로 첫번째 서열이 되는 것이다.

 이렇듯 재산 분배율이 달라지니, 재산의 성격을 묻고 따지는 것이 자주 상속분쟁에 등장한다. 재산의 크기보다 감정적인 요소가 더 많이 작용하기도 한다. 싸우지 않고 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일도, 조그마한 감정싸움에서 더 심하게 번질 수 있음을 명심하자. <HAN&PARK 법률그룹>

 ▶문의: (213) 380-9010 / (714) 523-9010 
 


2018-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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