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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의 법률 세상

유산상속관련 차용 및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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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하면 무조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야한다라는 혹은 심지어 부모의 명의로 된 리빙트러스트의 재산도 자녀의 배우자가 이혼시 가져가게 된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이런 오해로 미혼자녀를 부모재산의 공동 명의자로 만들고 기혼자녀의 상속권을 간접적으로 없애버려 결국 부모의 사후 두 자녀사이에 상속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

 부모가 살아생전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자녀의 재산이다. 따라서 이미 자녀의 명의로 된 재산은 자녀의 이혼시 상대방 배우자에게 밝혀야한다. 다만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자신의 개인재산 (Separate Property)으로 잘 지키고 있었다면 적어도 이혼으로부터 이 재산을 지킬수 있는 길은 열어놓은 것이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따로 계좌를 여는 등등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부부 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과 섞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하는 것이다. 부모 사후 상속받은 재산 또한 개인재산으로 잘 지켜야 이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된다. 

 미혼의 자녀이름으로 재산을 이미 많이 증여한 경우,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혼전계약서 (Prenuptial Agreement)에 대해 문의하는 이들도 많다. 혼전계약서는 말 그대로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대해 혼전에 계약을 하는 것인데, 가정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가정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녀가 부동산을 구입하는 다운페이먼트를 부모가 대신 해준 경우, 부모자식간이라도 계약서가 없다면 결국 부모가 무상으로 그 금액 만큼 "증여"했다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무상으로 증여하기 원치않는 경우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자녀의 부동산에 부모가 만든 리빙트러스트가 "빚"을 변제받게 끔 저당 설정(deed of trust)을 할 수 있다. 디드 오브 트러스트 (Deed of trust)는 효율적인 저당설정 장치이다. 즉 돈을 빌린 사람의 부동산에 저당을 잡혀놓는 것이므로, 돈을 다 변제하기 전까지는 부동산에 흔히 말하는 린 (lien)이 걸려있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두명의 자녀가 있고 자녀 한명에게 다운페이먼트를 했다면 저당설정을 함으로써 부모의 사망후 "빚"을 아직 다 변제 못한 자녀가 그 금액을 변제케 하거나 아니면 다른 자녀가 다운페이먼트의 절반만큼 더 받아가게 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자녀의 이혼시에도 부모가 준 금액 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열어놓는 것이다.

 부모가 생전 제 삼자에게 빌려준 돈을 부모 사후 자녀가 받을 때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안타깝게도 돈을 빌려준 부모가 사망한다면 사망후에 자발적으로 돈을 갚으려고 나오는 이들이 드물다. 또한 돈거래에 대해 자녀가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자녀가 그 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차용증이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을 때가 비일비재하며, 유산상속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아, 돌아가신 부모를 대신해 빚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기 위해 법원을 찾아햐 할때도 많다. 따라서 이를 대비해 리빙트러스트와 저당설정장치를 적절히 활용해야한다. <HAN&PARK 법률그룹>

▶문의: (213) 380-9010 / (714) 523-9010 


2018-11-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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