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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의 법률 세상

'치료 거부'와 '생명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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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에 관한 서류로는 의료사전의향서와 의료기록 열람권이 있다. 

 의료사전 의향서는 본인이 건강하지 않을 때 본인의 의료치료를 결정해 줄 수 있는 대리인을 설정하는 장치이다.

 의료기록 열람권은 말 그대로 제 3자가 환자의 의료기록 혹은 의료명세서를 대신 볼 수 있게끔 하는 장치이다. 

 의료사전의향서에 대리인으로 설정된 이들 또한 환자의 의료기록을 볼 수 있다. 또한 환자를 대신해서 의료결정에 대한 서류에 서명하고, 환자의 사망시 시신 처리와 장기기증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환자가 성인 후견인이 필요할 시 대리인이 성인후견인으로 신청할수 있는 권리 등 환자의 의료치료에 대한 광범위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대부분 부부의 경우, 상대방 배우자를 1차 대리인으로 설정하고 자녀를 2차 대리인으로 설정한다. 이때 본인이 아플 경우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 지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미리 피력해놓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아플 시, 생명연장을 하고 싶은 지 아니면 하고 싶지 않은 지에 대한 의향을 밝히기도 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좀 더 일찍 사망하더라도 되도록 고통을 줄이는 것이 중점이라는 것을알릴 수 있다. 

 허나 이 서류 자체는 의사의 지시서 (order)는 아니다. 많은 경우 아무리 환자가 생명연장을 원치 않을 지라도, 의사 지시서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생명이 연장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마지막 상황이 도래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고자 한다면, 혹은 생명연장에 대한 정확한 의사를 밝히기 위해서 생명유지치료에 대한 의사지시서(Physician's Order for Life Sustaining Treatment:POLST) 또한 구비해 놓아야한다. 

 크게 세가지로 구분해 놓았는 데, 첫번째 A 부분에서는 심폐소생술을 원하는 지, 심폐소생술을 원치않고 자연사를 원하는 지 알릴 수 있다. 두번째 B부분에서는 환자가 아직도 호흡하고 있고 맥박이 있다면 1)모든 가능한 치료를 통해 생명연장을 원하는지 2)항생제 치료와 수액을 투여받을수 있는 지 등등 3)되도록 환자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지 등등 치료의 레벨을 정할 수 있다. 

 세번째 C부분에서는오랜기간동안 인공으로 음식투여를 원하는 지, 혹은 시범적인 기간동안 인공 음식투여를 원하는 지, 그리고 혹은 인공음식투여를 완전히 거부하는 지 등등을 기입할 수 있다. 이 해당서류는 꼭 의사의 서명이 필요로 하며(의사의 지시서가 되어야하므로), 해당 환자 혹은 대리인이 서명을 해야한다.

▶문의:(213)380-9010/(714)523-9010
 


2019-05-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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