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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의 법률 세상

비거주 외국인의 유산상속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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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 외국인이란 영어로 Non Resident Alien 쉽게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가지지 않는 이를 말한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유산상속과 달리 비거주 외국인은 증여세 그리고 상속세에 대한 제약조건이 더 많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경우, 일인당 1140만불까지 증여세 혹은 상속세 없이 원하는 수혜자에게 증여 혹은 상속이 가능하다. 즉 살아생전 증여자 (donor)가1140만불 미만의 재산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피상속인이 1140만불 미만의 재산을 남기는 경우 수혜자는 증여세 혹은 상속세없이 재산을 받을수 있다. 증여세 면제액과 상속세 면제액은 통합세 (unified tax)이므로, 살아생전 증여를 한 금액만큼 상속세 면제액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비거주 외국인의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현저히 낮게 6만불로 책정이 되어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사망시 비거주 외국인이 남긴 재산이 미국내 소재 재산 혹은 비미국내 소재 재산인지 확인해 보아야한다. 사망시 미국소재 재산 (US situs asset)을남기게 되면 6만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40%이상의 세금을 상속세로 물게된다. 반면에 비미국 소재 재산 (non-US situs asset)은 비거주외국인 사망시 금액에 상관없이 상속세에 저촉받지 않고 원하는 수혜자가 받아갈 수 있다. 흔히 미국내 부동산, 미국회사의 주식등등은 미국소재 재산으로 여기고, 연방채권 (U.S. Government and Corporate Bond ), 생명보험금 혹은 은퇴계좌등은 미국내 계좌가 있어도 비미국소재 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간과치 말아야할 점은 미국 소재 재산 혹은 비미국 소재 재산에 관계없이 리빙트러스트 혹은 수혜자 설정을 꼭 해놓아야한다. 비미국 소재재산이라고 하여 비거주외국인의 본국에서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유산상속법원은 망자의 국적에 상관없이 망자가 남기는 재산 금액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유의해야한다. 즉 시장가 15만불 이상의 재산인 경우 꼭 리빙트러스트 혹은 수혜자 설정을 해놓아야한다.

 비거주 외국인의 증여세 혹은 상속세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고 살아있을 때 원하는 수혜자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특이하게도 미국내 회사주식, 미국내 주 혹은 지방정부 채권 (U.S. State Bond or Muni Bond)은 비거주 외국인이 증여할 시 증여세의 대상은 아니나, 사망시 남기게 되면 상속세 대상이다. 즉 살아생전 미국내 회사주식 혹은 주/지방채권을 양도하는 것이 차후 상속세를 줄이게 되는 방법일수도 있다.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비거주 외국인 본국에서의 증여세 처리이다. 한국의 경우 증여세는 수증자(즉 증여를 받는 이)가 증여세를 내도록 되어있다. 미국내 회사주식 혹은 주/지방채권을 증여할 시 미국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으나 수증자의 한국 거주 여부에 따라서 한국정부에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꼭 한국세법 또한 잘 살펴보고 진행해야한다.(HAN&PARK 법률그룹)

▶문의:(213)380-9010/(714)523-9010


2019-08-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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