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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의 법률 세상

한국 상속세, 미국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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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한국인이 사망할 경우, 미국정부 그리고 한국 정부에 내야할 상속세가 만만치않다. 예를 들어, 미 영주권자 혹은 미 시민권자가 사망할 시 망자의 재산을 상속받는 데 상속면제액은 2021년도 현재 1170만달러이다. 즉 1달러가 1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약 한국돈 117억원까지는 망자의 재산을 상속자가 받더라도 상속세가 없다(바이든 행정부는 대선공약으로 350만 달러로 증여/상속세 면제액을 대폭 줄인다고 내놓았다).

 반면 비영주권자는 상속세 면제액이 6만달러이다. 즉 6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망자가 남겨놓고 사망할 시, 상속자는 초과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 이에 대한 세금율은 10만달러 이상일시 30%, 15만 달러 이상일시 32%, 25만달러 이상일시 35%, 50만달러 이상일시 37%, 75만달러 이상일시 39% 그리고 100만달러 이상일시 40%이다. 

이때 흔히 하는 오해에 대해 짚어보자. 첫째, '상속받을 자녀들이 다 미국 시민권자임으로 세금이 없다'인데, 안타깝게도 그 경우는 상속받을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이지, 자녀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증여받을 배우자가 미 영주권자이거나 비영주권자이면 1년 마다 비영주권자 배우자에게서 받을수 있는 연간 증여면제액은 15만 9천 달러이다. 이보다 더 많이 증여한다면 당연히 증여세가 붙는다(반면 시민권자 배우자는 비 영주권자 배우자로부터 증여세 걱정없이 증여를 무한정 받을수 있다). 게다가 비 영주권자가 사망 당시 미국 재산을 소유했고 남아있는 배우자가 미 영주권자이거나 비 영주권자이면 상속재산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면제액은 6만 달러 밖에 되지 않는다.

두번째 오해는 말 그대로 '미국에 재산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증여세/상속세 면제액이 각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 혹은 상속자(상속을 받는 자)의 수만큼 늘어난다'는 것이다. 정말 오해다. 증여자(증여를 주는 자) 혹은 피상속자(상속을 주게 되는 자) 를 기준으로 면제액을 매기기 때문이다.

세번째 오해는 '한국정부에 증여/상속세를 내면 미국 국세청에 증여/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정말 큰 오해이다. 아직 한국과 미국은 증여/상속에 대한 조세 협정이 없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찾아보면 미국정부와 증여 혹은 상속세 협정을 맺은 국가는 총 15개로 나온다. 이중에 아직 한국은 없다. 따라서 한국인이 미국에 재산을 투자할때는 증여 혹은 상속시 한국과 미국에서 이중과세를 생길 가능성이 있는 지를 곰곰히 잘 따져보아야한다. 

네번째 오해는 '리빙트러스트만 잘 해놓으면 상속세를 피한다'는 것이다. 리빙트러스트는 상속세를 없애주는 도구가 아니며, 피상속자의 사망시 상속법원을 거치지 않고 받아가게 하는 것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다.<HAN&PARK 법률그룹>

▶문의:(213)380-9010/(714)523-9010
 


2021-04-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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