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보험에 가입을 하나? 자동차나 종업원상해보험은 의무가입이라고 해서? 그렇다면 왜 법적으로 가입을 요구하고 있을까. 사업체보험은 의무가입도 아니어서 보험료가 아까운데 건물주가 요구하니 어쩔 수 없이?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경제적 손해의 위험을 덜기 위함이다.
사실, 아무리 보험을 잘 가입해 놓아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적절히 받는다 하더라도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으로 보상이 안되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어서 이는 기업 운영에 적잖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1. 사고로 인해 일반 대중이나 거래처에 끼칠 기업의 이미지 손상 2. 종업원 상해보험의 경우 해당 종업원이 완치될 때 까지의 노동력 상실 3. 디덕터블(deductible)등을 들을 수 있다.
보험은 가입자와 보험사간의 쌍방계약으로서 보험증권상에 명시한 책임과 의무를 나누어 갖는다.
보험에 가입 했다고 해서 위험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마치 보험 가입을 안 한 것처럼 안전점검을 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관리에 소홀해서는 안된다. 사고난 후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보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백 번 낫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보험의 가장 큰 기능은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을 하려면 보험사에서 확인하는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들이 있다. 이 것이 부실하다면 가입거절을 당하기도 한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서비스를 위하여 전문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좋은 보험사일수록 보험계약자의 다양한 위험 형태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언가가 되며, 가입자는 보험회사를 위험관리 파트너로서 대하는 것이 보험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간혹 보험사에서 안전점검을 나가 이 것 저 것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면 귀찮아 하고, 심지어 보험해약을 해버리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험을 해약한다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안전 전문가의 점검과 조언을 무료로 받았다고 생각하고 요구에 응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이다.
이러한 위험관리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
발생시 보험계약자는 선택을 하게 된다. '보험사에 통보하여 보험처리 할 것인지, 간단한 사고로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해결 할 것인지' 이다. 이 부분은 보험계약자의 선택이지만, 보험브로커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배상책임보험이나 종업원상해보험의 경우 사고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 초기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 할 경우, 복잡한 사안으로 확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종업원상해보험 클레임에 관한 하트포드(Hartford) 보험사에서 집계한 통계를 보면, 초기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사고 후 1주일 이내 보험사에 보고된 사고에 지급된 보험금에 비해 2주일 후 보고 된 사고는 18%가 증가하며, 4-5주의 경우 45%나 증가하였다. 그리고 10일 이내에 보고된 사고는 그 중 22%가, 31일이 지나 보고된 경우 47%가 소송에 연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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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