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에 메디케어를 받고 나면 갈 수 있는 길에 크게 3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오리지널 메디케어 보험 (파트 A, B)에다가 의무가입 해야 하는 약보험 (파트 D)을 가입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10년 이상 세금보고로 Part A보험료는 없다 해도, Part B 보험료와 약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면 디덕터블 및 이후에도 의료비의 20%를 본인 부담해야 한다.
두번 째 길은 오리지널 메디케어 A, B와 약보험인 D를 유지하는 것 외에 서플먼트 보험(메디 갭 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다. 이 보험은 메디케어 보험을 사용하여 본인부담액 20%가 발생시 그 몫을 대신 결제해 주는 보험이다. 의무가입은 아니며, 건강보험사들이 취급을 하지만 건강보험이라기 보다는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재정보험의 개념으로 보면 된다. 사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고, 나이를 먹음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65세 처음 가입하면 월 200불이 좀 안되는 보험료가 발생한다. 65세에 바로 신청하면 무조건 가입이 되지만, 1년이라도 지난 후에 가입신청을 하면 보험사에 따라 건강상태를 심사 후 승인이 되어야 가입 할 수 있으니 Supplement보험에 관심이 있다며 65세에 바로 가입할 것을 권한다.
Part B 보험료(소득에 따라 2023년에는 월 $164.90에서 $560.50)에다 약 보험료 수 십불, 서플먼트 보험료로 또 200불 가까이 납부하려면 건강보험료만도 월 400불 가까이 나온다. 은퇴후에 적지 않은 부담이다. 그렇다고 서플먼트 보험에 가입 않을 경우 미국에서 심장수술이나, 뇌수술이라도 받는다면 의료비의 20%라도 부담이 되는 큰 금액이다. 오리지널 메디케어의 경우 연간 환자부담 한도액이 없으므로 큰 금액이 나와도 다 본인이 결제를 해야만 한다.
월 보험료도 부담스럽고, 치료비의 20%도 부담스럽다면 세번째 선택이 있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파트 C, MAPD)이 그 것이다. 본인 부담액 20%가 거의 없으며, 일부 부담을 해도 연 환자부담 한도액이 1년에 약 1천불 정도 밖에 안 된다. 약보험도 무료로 함께 제공되며, 칫과 서비스, 교통편 제공, 체육관 무료 이용, 안경이나 보청기 구매시 보조금 제공, 일반 매약 무료 구매, 심지어 파트 B 보험료 지원등 각종 부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된다. 어드벤티지 플랜은 정부가 아닌 민간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인데 대부분의 파트 C 보험은 보험료가 없다. 이렇게 좋은 점만 있다면 누구나 어드벤티지 플랜의 길을 선택하겠지만 이 플랜은 대부분 HMO 보험이다. 즉, 주치의 제도여서 보험사의 추천서를 받아야만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지정된 네트웍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65세 이전에 건강보험을 HMO 방식으로 가입해 왔다면 특별히 불편함을 못 느끼겠지만, PPO 보험을 이용해 왔다면 사용에 불만스러울 수 있다.
그러면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하는 가? 정답은 없다. 각자의 재정여건, 장거리 여행 빈도, 개인 취향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제일 맞는 보험을 골라야 한다. 전문 보험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 결정할 것을 권한다. 보험 에이전트는 여러분 지역에서 가입 가능한 모든 메디케어 상품을 제공하진 않는다. 해당 지역에서 보험 에이전트가 취급 하는 상품에 한정된다.
▶문의:(213)616-1676, davidlee@calkor.com
2025-03-25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