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 12만명, 200억원 부정 수급  

타인 명의 도용 치료·처방…내국인 두 배
상위 100명중 중국인 최다, 美한인도 8명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국적의 한인을 비롯해 외국인이 한국 건강보험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최근 5년간 부정 수급한 외국인이 약 12만명에 달하며 부정 수급액도 2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부정 수급은 그 수와 수급액 모두 한국민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준이어서 비판과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릫외국인 환자 건강보험 급여비 현황릮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3월까지 건강보험을 부정 수급한 외국인은 11만9544명으로 내국인(4만8706명)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부정 수급액도 같은 기간 198억3200만 원으로 내국인(98억9500만 원)의 2배가 넘었다.
부정 수급 형태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건강보험 적용 진료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같은 국적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해 진료를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되자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 진료·처방을 받거나, 건보료가 체납되자 직장 동료의 영주증을 대여해 진료를 받은 사례도 많았다.
건보공단이 외국인 환자 진료비 상위 100명을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 부담금은 511억 원에 달했지만 본인 부담금은 51억 원에 불과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62명으로 제일 많았고, 베트남(9명), 미국(8명), 캐나다(5명), 우즈베키스탄(5명) 순이었다.
이와관련 한국 내에서는 부정 수급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는 외국인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가족 가입 기준을 강화하는 등 이른바 릫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릮이 시행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