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재외동포 역량, 국가 경쟁력 강화"

[뉴스포커스]

현'65세 이상'은퇴자 한정 실효성 낮아
한국정부도 공식논의 착수 하향 기대감
李대통령 "재미동포 숙원해결 힘쏟겠다"

한동안 잠잠하던 해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자는 움직임이 또다시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재외동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국적 관련 규제 완화 요구가 본격적으로 수용될지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이용선 의원 등 11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들 의원은 "병역 기피나 일자리 잠식 등 일부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재외동포의 역량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복수국적 허용 연령 기준을 만 50세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국적법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인도적 배려 차원에서 지난 2011년부터 특별공로자, 해외입양인, 우수 인재, 고령자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 이상 은퇴자로 한정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모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령 기준을 낮춰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제활동과 사회 참여가 활발한 30~50대 재외동포들이 복수국적의 수혜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 법률안 발의자는 이 의원 외에 윤건영, 송재봉, 조정식, 박해철, 한민수, 문정복, 김문수, 권향엽, 이재정, 김영배 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도 해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공식 논의하기 시작했다.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는 최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을 포함한 재외동포 권익 신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외교안보분과 위원들은 “재외동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고, 국내 체류 동포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수국적이 허용될 경우, 재외동포는 장기 체류 및 영주권 유지의 불확실성 해소, 한국 내 부동산 및 상속 문제 해결, 조기유학 및 가족 동반 체류 등에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이중국적 허용 국가 출신 재외동포들이 자발적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확대하려 해도 국적 선택의 장벽이 높다는 점이 그동안 지속적인 불만 요인이었다.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동포사회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재외동포청이 컨트롤타워로서 복수국적, 참정권, 공공외교 등에서 실질적 제도 개선을 이
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첫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도 재미동포들을 만나 “재미동포 여러분들의 오랜 과제인 복수 국적 연령 하향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