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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의 법률 세상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 잘못된 명의 이전

     이번 칼럼은 부동산 명의이전을 회사로 했을 때 유의할 점과 재산세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다뤄보고자 한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보호받기 위해 유한합자회사, 즉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를 만들어 놓고 정작 해당 LLC로 부동산의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 뒤 해당 LLC가 부동산을 소유한 것 처럼 감가상각(Depreciation)을 받고 있다면, '남의 자식을 내자식 처럼 취급'하는 셈이다. 즉, LLC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은 셈이니 세금상 문제의 소지가 크다. 또한 재산보호를 위해 LLC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해당 부동산은 LLC로 명의이전이 안되었다면, 재산보호 조차 받을 수 없다. 혹시 LLC는 만들어놨는데, 부동산 명의는 그대로 개인 아니면 리빙트러스트로 남아 있는지 꼭 확인한 뒤, 만약 그렇다면 꼭 LLC로변경하시길 바란다.


  • 경제 아이큐

     많은 손님들이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면서 하는 질문이 “서류를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할까요?” 아니면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할까요?”이다. 필자는 대부분 알려드리라고 대답하는데, 손님으로부터 또 다른 질문이 따라온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 내용을 알고 우리가 재산이 있는 걸 알면 제대로 일을 안할려고 하지 않을까요?” 정답이없다. 물론 재산 상황을 페니 단위로 알려줄 수도 있다. 아니면 적어도 리빙트러스트는 만들었고 부모 사망시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하고 어떤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지 정도는 알려줘야 한다.


  • 재산세 계획(Property Tax Planning) 

     부동산 소유주가 일년에 분기마다 내는 재산세 또한 유산상속 계획에 있어 꼭 고려해야하는 대상이다. 재산세 변화의 대표적 요인은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 그리고 소유권 변동이다. 1978에 시행된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13 (Proposition 13)은 해당 부동산의 매해 부동산세 상승을 2%로 제한하고 있다.


  • 올해에 다 증여해야 할까요?

     2020년도 대선이 다가오면서 자산가들의 걱정은 증여세 혹은 상속세의 감면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일때보다 증여/상속 면제액이 거의 2배 이상으로 올려 놓은 상태이다.


  • 부의 세습 

    증여세 면제액이 높아지면서 부쩍 자녀에게 큰 재산을 증여하겠노라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고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도까지 평생 쓸수 있는 증여세 면제액을 1140만 달러까지 올려놓았기 때문인데, 2026년도부터 증여/상속세 면제액이 어떻게 달라지질 지 모르니 미리 줄수 있을 때 증여하자는 분들이 늘고 있는 셈이다. 허나 증여는 지면을 통해 여러번 언급한 대로, 부모의 자산이 결국 자녀의 자산이 되는 것이므로 세금 문제를 떠나서 정말 자녀가 지금 많은 재산을 증여받아도 될지에 대해 꼭 짚어보고 진행해야한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 몰래 증여줄 수 없냐고 물어본다. 물론 등기상의 변화가 있을 때 재산의 새 주인인 자녀가 서명치 않고 부모만 서명하고도 등기상 명의이전은 일어날 수 있다. 허나 자녀 스스로 본인 이름으로 된 재산을 계속 모르고 있을수 있다고 보장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세금을 떠나, 정말 "받을" 자세가 잘 되어있을 때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할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증여"를 주고도 더 이상 부모 본인 것이라고 생각치 않을 수 있을 때 증여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자녀의 이름만 명의에 빌렸다라고 많이 생각하는 데 그 증여받은 자녀가 어떻게 돌발행동을 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아무리 부모가 이름만 빌렸다라고 할지라도 등기상에 엄연히 자녀가 주인이라면 그 해당자녀가 법적으로는 재산에서 나오는 수입과 판매대금에 대해 모든 권리를 가지는 셈이다.  미국에서 엄청난 부를 이룬 "부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에 대해 연구한 자료들을 읽어보면 재밌는 공통점이 있다. 부모가 축적한 엄청난 부에 대해 감사하고 사회를 위해 더 좋은 일을 하는 데 본인의 인생을 보낸 자녀가 있는 가 하면, 반대로 많은 경우 그 부를 "저주"라고 생각하는 자녀들도 많다. 대표적인 예가 밴더빌트 가인데, 할아버지인 코넬리어스 밴더빌트가 어마어마하게 축적한 재산을 아버지인 윌리암 헨리 밴더빌트가 거의 두배로 만들었고, 그 후 손자들이 대부분을 사교 혹은 유흥을 목적으로 많은 부를 써버리게 된다. 이때 손자중의 한사람인 윌리암 키삼 밴더빌트가 남긴 말은 -" 상속받은 재산은 행복의 방해꾼이다. 큰 뜻을 품을 수 없게끔 만들며 ("야심을 사망시킴"이라고 표현함) 그리고 도덕성에 마약을 넣는 격이다.-  많이 희자가 되는 데, 손자 세대에까지 세습된 부가 어떻게 쓰였을 지 들여볼수 있는 하나의 거울 같은 말이다. 일례로 윌리암 키삼의 첫째부인 알바 밴더빌트는 엄청난 부로도 사교계의 환심을 사지 못하자 요즘 돈으로 7천만달러를 들여 본인의 사교계 장을 위해 뉴욕 660가에 큰 맨션을 지었다. 그에 형제들이 다투어 일년에 몇번 쓰지도 않을 여름 별장들을 짓기 시작했으니, 그 커다란 부가 결국 사치로 허망하게 쓰인 격이다. 앞만 보고 이민생활을 해오느라 자녀와의 소통이 서툰 부모들이라면 더더욱 자녀 혹 손자/손녀가 앞으로 어떤 경제적 관념을 가지고 살지 많이 고민해보아야한다. 자녀가 제대로 "받을"자세가 되었는 지 꼭 짚어보시기 바란다.<HAN&PARK 법률그룹> ▶문의:(213)380-9010/(714)523-9010


  • 손주들에게 재산을 주고 싶어요!

     증여/상속세 면제액을 자녀에게만 쓸수 있다고 오해를 하는 이들도 있는데, 다행히 그렇지 않다(즉 증여/상속세 면제액은 피상속자(상속을 남기는 사람) 혹은 수증자(증여를 주는 사람)과 혈연/친인척 관계가 아니더라도 활용할 수 있다).


  • 노 컨테스트 조항 (No Contest Provision)

    부모가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때 많이 걱정하는 부분은 자녀들간의 상속소송이다. 어떻게 하면 소송을 줄일수 있는 지 방법을 알려달라하는 데, 모든 이들에게 통하는 정답은 없다.


  • 빌려준 돈에 대한 상속 계획

     부모가 살아 생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모 사망 후 자녀가 대신 그 돈을 변제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대답은 그때 그때 마다 다르다이다.


  • 코리안 아메리칸을 위한 기부

    상속법 변호사를 하다 보면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겠다라는 의뢰인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허나 안타깝게도 한인단체에 기부하겠다는 의뢰인들은 소수를 이룬다. 대부분 미 주류사회에서 이름이 알려진단체에 기부하기를 원하는데, 이유를 들어보면 한인단체들은 단체장들이 싸우다가 결국 아무런 일도 못 끝낸 채 흐지부지되거나 혹은 본인이 기부한 기부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을까봐 하는 염려에서 이다. 파벌싸움 혹은 기부금 사용에 대한 염려 등등은 당연히 고려해야할 대상이다.


  • 증여의 적기

    의뢰인들이 언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좋을 지 자주 물어본다.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을 해봐야한다. 첫번째, 증여를 준 후 해당 자녀와 부모간의 관계는 계속 잘 유지될 수 있는 가? 너무 어린 자녀나 혹은 나이는 들었으나 재정에 관해 성숙치 않은 자녀에게 재산을 넘긴다라는 것이 좋을 것인가? 부모가 증여해준 재산을 해당 자녀가 잘 지켜낼수 있을것인가? 아니면 재산의 명의는 자녀로 이전을 하되, 예전과 같이 수입은 그대로 부모가 받을것인가 등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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