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박유진의 법률 세상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 '코로나19' 사태 때 할 수 있는 상속계획

    많은 이들이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선상에서 하루를 버티고 있는 요즘 간단하게나 시작할 수 있는 상속계획에 대해 문의하는 손님들도 늘고 있다. 자주 듣는 질문이 자필로 유언장을 써놓을까요?  리빙트러스트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데 생명보험 수혜자 설정은 어떻게 할가요 등등이 질문의 주를 이룬다.


  • 감사하며 이겨내는 '위기'

    필자가 변호사 사무실을 처음 개업할 때, 필자의 시아버님께 조언을 구했다. 오랫동안 부동산계에서 명성을 쌓으셨기에 뭔가이렇게하면 사업을 해서 돈잘버는 것을 잘 알려주실거라 기대했는데 의외의 대답을 주셨다.


  • 상속소송 막을 수있나요?

     상속 소송건으로 인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의뢰인들이 늘고있다. 먹고 살기 힘들었던 이민 1세대들이 축적해 놓은 부가 서서히 자녀들로 증여/상속이 되면서 그에 따른 가족간 혹은 수혜자간의 불협화음들이 결국 법정공방으로까지 치닫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이야기이다.


  • 값싼'리빙트러스트'가 비지떡?

    손님들 중 리빙트러스트를 책보고 만들었다며, 잘 만들었는지 확인해달라는 분 혹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만들었다는 분 등등 리빙트러스트를 본인이 직접 만들어도 되는지 물어보는 분들도 종종있다.


  • 상속 재산의 '교통 정리'

     부부가 리빙트러스트를 만들고 싶다고 찾아오면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자녀 혹은 수혜자가 재산을 상속받는다라고 알려드린다.   첫번째 단계는 부부가 리빙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이고, 부부가 공동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두번째 단계는 한 배우자가 사망시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어떻게 상속하는 가에 촛점이 맞춰진다. 예를 들어, 아내가 먼저 사망한다면 아내 몫 (50%)을 남편이 상속케 할것인지, 아니면 자녀가 상속케 할것인지 아니면 남편은 아내 몫에서 수입만 받아가고 원금은 남편이 쓸수 없게끔 만들것인지 등등 결정을 하게 된다. 세번째 단계에서 나머지 배우자마저 사망시 트러스트의 재산을 최종 수혜자에게 상속을 하는 것인데, 두번째 단계에서 쓰인 방법에 따라 세번째 단계에서 해야하는 일이 달라지게 된다. 


  • 가족도 기적이다

     요즘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은 상속분쟁 상담이다. 고인이 사망한 날짜로부터 1년 동안 상속분쟁을 개시할 공소시효가 있다. 아무래도 겨울에 사망하는 이들이 많으니 작년 겨울에 사망한 이의 케이스 공소 시효가 지나기 전에 소송을 할려는 이들이 많기때문이다. 같은 연유로인해 소송을 당한 이들도 어떻게 하면소송을 풀어나갈지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하러온다. 


  • 가족간 유산상속 소송

     가족간 소송이 요즘 증가하고 있다. 자녀간의 소송, 부모와 자녀의 소송, 친척간의 소송 등등 가족 누구든 상속에서 문제되는 이들 사이에서 대립이 결국 법원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이 늘고있는 것이다.


  • 치매와 유산상속계획

     인구가 고령화가 되면서 치매 혹은 파킨슨 환자가 늘고 있다. 즉 위에 열겨한 스스로 자신을 돌보는 것이 힘들어진 이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유산상속계획의 많은 부분이 고령화되는 인구를 위한 '의료'서류이다. 스스로 의료 결정을 할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건강할 때 미리 본인의 의료에 대한 결정을 하고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당부를 남기는 것과 같은 역활을 한다. 


  • 장례절차 지침서 

     리빙트러스트의 제반서류 중에 장례절차 지침서가 있다. 이는 의료사전지시서 (Advance Heath Care Directive) 아니면 HIPAA Waiver (의료기록 열람권)과 비슷한 용도로 쓰이나 장례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는 서류이다. 변호사에 따라 이 양식의 서류를 만들어주는 이가 있는가 하면 해당 서류가 빠져있는 경우도 많은 데, 대개는 장례절차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놓는 것을 권고해 드리는 편이다. 이는 해당 손님의 사망시 배우자 혹은 자녀 혹은 친지가 장례를 어떻게 집도할지 살아있는 동안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해서 알려주기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고인이 남기신 지침대로 장례를 치르면 되기 때문이다.


  • 회사는 회사처럼 운영하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취소가능한 리빙트러스트도 자산보호 즉 소송으로부터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오해이다. 리빙트러스트 특히 취소가능한 리빙트러스트는 언제든지 만든 주인이 내용을 수정하고 파기하거나 해당 재산을 판매 혹은 새로운 재산을 리빙트러스트 이름으로 구입이 가능하므로, 트러스트라는 '틀'에 들어가 있을뿐 그대로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된다.


  다른칼럼들